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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호텔에서 몰카 촬영당하면 어떻게 권익을 수호할가

[민법전 문답·사건으로 말하는 법률]

2020년 08월 27일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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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인격리익, 프라이버시 보호

●사례

2019년 7월부터 복건성 복주시 남성 진모는 인터넷에서 구매한 4개의 초소형카메라를 4개의 호텔 객실에 설치한 후 App로 타인의 사생활이 담긴 영상을 원격으로 관찰, 록화 및 저장했는데 사건에 련루된 피해자가 600여명이였다. 현재 관련 설비들은 이미 철거됐고 진모도 공안기관에 체포되였다. 복건성 복주시 고루구검찰원은 도촬전용설비 불법사용죄로 법에 따라 진모에 대한 공소를 제기했다.

●법률조항

법률에 따로 규정이 있거나 권리인의 명확한 동의를 받은 외에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이든지 아래와 같은 행위를 하면 안된다.

1. 전화, 문자, 실시간 통신수단, e메일, 전단지 등 방식으로 타인의 평안한 개인 생활을 침해해서는 안된다.

2. 타인의 주택, 호텔방 등 사생활공간에 진입하거나 그 공간을 촬영하거나 엿보아서는 안된다.

3. 타인의 비밀활동을 촬영, 감시, 도청, 공개해서는 안된다.

4. 타인의 은밀한 신체부위를 촬영하거나 엿보아서는 안된다.

5. 타인의 사생활정보를 처리해서는 안된다.

6. 기타 방식으로 타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해서는 안된다.

(제1033조)

●전문가 해석

피검룡(전국정협 위원, 북경시금대변호사사무소 주임)

프라이버시 명확히 해 인격리익 충분히 존중

이른바 프라이버시란 자연인이 향유하는 사생활 침해를 받지 않는 권리로서 일종 구체적인 인격권이다. 프라이버시는 사람의 한가지 특별히 중요한 권리로서 프라이버시가 상실되면 우리는 한 사람으로서의 완전성을 상실하게 된다.

우리 나라 민법전은 처음으로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에 대해 명확한 규정을 내렸다. 민법전 인격권편 제6장 '프라이버시와 개인정보 보호'에서는 자연인이 향유하는 프라이버시를 선시하고 프라이버시의 내포를 명확히 했으며 프라이버시 침해의 구체적 표현을 렬거했다. 민법전 제1032조 규정에 의하면 자연인은 프라이버시를 향유한다.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이든지 탐지, 침범, 류출, 공개 등 방식으로 타인의 프라이버시을 침해해서는 안된다. 프라이버시는 자연인의 평안한 개인생활과 타인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개인공간, 개인활동, 개인정보이다. 앞에서 서술한 제1033조 규정과 련결시키면 비록 두 조항 밖에 안되지만 프라이버시를 아주 완전하게 규정했다. 민법전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우리 나라 법률이 공민의 인격리익을 충분히 존중하고 '인간의 존엄'에 대한 보호를 새로운 높이로 향상시켰음을 의미한다. 특히 민법전 제1033조의 규정은 법원의 사건재판에 유리할 뿐만 아니라 사회 대중들을 위해 행위지침을 제공하는데도 유리해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행위경계선을 알게 했다.

이런 프라이버시에 관한 조항은 프라이버시보호에 강대한 법률적 지지를 제공했다. 만약 호텔에 갔는데 몰카당하면 직접 이것을 의거로 권익침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호텔에 입주하여 몰카를 당한 정황에 대해 일반적인 정황에서는 민법전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하지만 프라이버시의 침범정황이 엄중하면 마땅히 형법의 관련 규정에 의해 죄를 정하고 처벌해야 한다. 례를 들면 몰카한 내용중에 공민의 신분증정보가 관련되여 이름, 나이, 신분, 호적소재지 등이 포함된 정보들이 판매되여 류출되면 공민정보침해죄가 구성된다. 도청, 도촬 전용설비를 불법으로 사용하면 도청, 도촬 전용설비 불법사용죄가 구성된다. 만약 용의자가 록화한 영상에 성관계 영상이 포함되고 또 전파되면 음란물전파죄가 구성된다. 형법은 사회의 공평정의를 위한 마지막 한갈래 방어선으로서 강제력과 진섭력이 있으며 프라이버시 침해행위를 타격하는 데 아주 좋은 효과가 있다. 때문에 마땅히 형법과 민법전을 결부시켜 공민의 프라이버시를 더 잘 보호해야 한다.
http://korean.people.com.cn/65106/65130/70075/1582229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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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