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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의료보험 개인계좌 개혁 곧 가동, 어떤 변화 나타날가?

2020년 08월 31일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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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년 우리 나라가 ‘사회통일관리와 개인계좌 결합’의 종업원 기본의료보험제도를 수립한 후 주원비용은 통일기금으로 지불하고 진료는 개인계좌로 지불해왔다. 하지만 최근년래 개인계좌 진료보장 부족문제는 각계의 관심을 집중시켰다.

8월 26일, 국가의료보험국은 종업원 의료보험 개인계좌 개혁방향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종업원 의료보험 진료 상호부조 보장기제에 관한 지도의견(의견청취고)>은 진료 상호부조 보장기능 증강, 개인계좌 계산법 개진, 개인계좌 사용범위를 규범화했다.

진료비용 청산은 50%에서 시작하고 퇴직인원에게 편향한다

<의견청취고>는 일반진료비용 통일보장기제를 수립하고 보완했는데 고혈압, 당뇨병 등 부담이 비교적 큰 만성병으로부터 착수해 다발병, 흔히 보는 질병의 진료비용을 점차 통일기금지불범위에 포함시킬 것을 제출했다. 또한 일반진료비용 통일관리는 의료보험에 참가한 전체 종업원을 포함하고 지불비률은 50%에서 시작하며 퇴직인원에게 적당히 편향한다.

중국로동사회보장부 과학연구원 왕종범 연구원은 우리 나라 의료보험제도는 입원을 위주로 하는바 주원인원에게 비교적 높은 보장대우를 제공한다고 표시했다. 2019년 종업원 의료보험 입원정책범위내 의료비용 청산비률은 80% 이상에 달했지만 진료보장은 상대적로 박약했다.

진료비용은 대부분이 개인계좌로 지불되지만 개인계좌는 상호부조기능이 없기에 군체사이에서 비용위험을 분산시킬 수 없고 따라서 비용부담은 한쪽으로 치우치게 된다. 대부분 건강한 사람들의 개인계좌는 자금이 남아돌지만 나이가 많고 몸이 허약한 사람들의 개인계좌는 수지가 맞지 않고 부담이 가중된다고 왕종범은 소개했다.

개인계좌 계상 자금 감소하고 진료보장 강화한다

진료비용을 청산받을 수 있는데 이 돈은 어디에서 올가?

<의견청취고>는 재직 종업원 개인계좌는 개인이 납부한 기본의료보험에 따라 계산하는데 계산표준은 원칙상 본인 보험비용 기수의 2% 이내로 통제히며 단위에서 지불하는 기본의료보험 비용은 전부 통일기금에 포함된다고 제출했다.

당면 종업원 의료보험 개인계좌는 두개 부분으로 구성된다. 첫째는 종업원 개인납부로 의료보험 지불비률 즉 매달 월급의 2%에 따라 개인계좌로 들어온다. 다른 한 부분은 단위에서 납부한 의료보험비용의 30%가 개인계좌로 들어온다. 개혁한 후 개인납부 부분은 원래대로 들어오지만 단위납부 부분이 개인계좌에 들어오지 않고 통일기금으로 계산된다.

개인계좌 한가족이 공용할 수 있어

주목해야 할 점은 개인계좌 사용범위가 진일보 확대된다는 점이다.

<의견청구고>에 의하면 개인계좌는 보험가입 종업원이 지정병원 혹은 지정약방에서 발생한 정책범위내 비용과 배우자, 부모, 자녀가 지정병원에서 발생한 개인부담 비용, 지정약방에서 구매한 약품, 의료소재로 발생한 개인부담 비용을 결산할 수 있다고 한다.

주목해야 할 점은 배우자, 부모, 자녀가 도시와 농촌 주민 기본의료보험 참가 개인비용은 앞으로 종업원 개인계좌로도 지불할 수 있다는 점이다.

2019년말까지 종업원 의료보험 개인계좌는 루계로 8426억원을 결산했다. 일부 보험가압인원은 개인계좌로 보건품, 생활용품을 구매했고 심지어 일부 지역은 개인계좌 현금인출 등 규정위반 현상까지도 출현했다.

이에 <의견청구취고>는 개인계좌는 공공위생비용, 체육단련 혹은 양생보건 등 기본의료보장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 지출에 사용할 수 없다고 명확히 했다. 전문가들은이는 개인계좌 사용효률에 유리하고 진료와 약품구매 규범화 정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고 표시했다. http://korean.people.com.cn/65106/65130/70075/15822588.html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