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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료녕, 생태환경손해배상제도 기본 수립

2020년 09월 10일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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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9일, 료녕성환경청 기자회견에서 료해한 데 의하면 현재 료녕성은 생태환경손해배상제도를 기본상 수립하여 ‘기업오염, 군중손해, 정부계산’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했고 료녕성 생태환경 품질향상에 확고한 제도보장을 제공했다고 한다.

생태환경손해배상이란 배상의무자, 즉 법률 법규를 위반하고 생태환경손해를 초래한 단위 혹은 개인이 생태환경손해 책임을 부담하고 배상을 진행하는 것을 가리킨다. 이는 환경자원 생태기능가치를 체현했고 배상의무자가 손해를 끼친 생태환경에 대해 복원시키도록 촉구한다. 생태환경손해를 복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화페배상으로 복구를 대체한다.

최근년래, 료녕성은 생태문명건설과 생태문명체제 기제개혁을 적극 추동했는바 2018년 7월에 실시방안을 제정해 손해배상제도 개혁을 가동했다. 올해 6월, 성생태환경청은 성법원, 성검찰원 등 7개 부문과 함께 <료녕성 생태환경손해배상 협상방법(시행)> 등 4개 문건을 련합으로 인쇄발부했고 손해배상협상 전 과정에 대해 규범화했으며 생태환경 손해평가 적용범위, 정의, 주요령역, 주요내용, 주요원칙과 관련 요구를 명확히 했다. 또한 생태환경 손해복구항목의 조직과 실시, 손해배상사업 정보공개의 관련 요구와 신고처리 등을 규범화했고 손해배상사업의 관련 과정과 요구를 명확히 했으며 손해배상제도의 정상운행을 확보했다.

료녕성생태환경청은 금후 성급층면의 제도체계를 진일보 보완하고 손해배상사업을 성급생태환경감독 중요내용에 포함시켜 근원예방, 과정통제, 손해배상, 책임추궁의 생태환경보호체계를 건전히 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http://korean.people.com.cn/65106/65130/70075/15823697.html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