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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료녕, 신판 기본의료보험 타지역치료 결산취급규정 공포

2020년 09월 15일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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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전에 료녕성의료보험국은 <료녕성 기본의료보험 타지역치료 결산취급규정(2020년판)>을 공포하여 등록수속, 치료관리 등 방면의 서비스절차를 진일보 명확히 했다.

타지역 안치 퇴직인원, 타지역 장기거주 인원, 타지역 상주 근무인원은 본인 또는 위탁인이 보험가입지역 담당기구의 서비스창구에서 신청처리하거나 온라인등록신청을 하여 이름, 주민등록번호, 보험종류, 보험가입지역, 치료접수지역, 등록류형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신분증 앞뒤면 사진을 제공하거나 본인 직접인증을 통과한 후에 규정에 따라 기타 자료를 제공하면 된다. 본인 또는 위탁인은 보험가입지 담당기구에 전화를 걸어 신청한 후 팩스로 자료를 제공할 수도 있다.

병원을 옮겨 진료하는 인원은 의료기구에서 진찰이전증명을 제공하여 타지역치료 등록수속을 하고 타지역치료 직접결산서비스를 자률적으로 개통해야 한다. 보험가입자는 타지역 치료등록표를 자체로 기입하고 보험가입지역의 담당기구 또는 규정에 부합되는 지정의료기구에 가서 등록수속을 하거나 온라인경로를 통해 타지역 치료등록표를 기입하여 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

보험가입지역 담당기구가 보험가입자의 등록수속을 밟을 때 치료접수 소재 시까지 등록해야지 구체적인 지정의료기구까지 등록해서는 안된다. 북경시, 천진시, 상해시, 중경시 4개 도시와 해남성, 서장자치구, 신강생산건설병퇀은 치료접수 성(시)까지 등록하며 성내에서 병원을 옮겨 심양시에 등록할 경우 성 본급까지 등록한다.

타지역 안치 퇴직인원, 타지 장기거주 인원, 타지 상주 근무일군은 타지역치료 등록수속이 효력을 발생한 후 취소하지 않으면 장기간 유효하다. 타지역 병원이전치료 인원의 등록유효기간은 1년이며 원칙상 한차례 치료에서만 유효하다. 악성종양에 대한 방사선치료 등 특수질병 치료에 회수의 제한을 두지 않는데 구체적으로 각 시에서 확정한다. 등록유효기간내에 입원수속을 밟을 경우에는 퇴원일자가 등록유효기간을 초과했든 안했든 관계없이 모두 유효등록에 속한다. 등록유효기간내에 입원수속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보험가입지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http://korean.people.com.cn/65106/65130/70075/15824085.html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김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