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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료녕, 거래장소행위를 법으로 규범화한다

거래장소에 반드시 위험준비금제도 구축해야

2020년 09월 16일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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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장소행위를 규범화하고 금융위험을 방비하고 해소하며 거래장소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일전에 료녕성사법청은 <료녕성 거래장소 감독관리방법(초안)>(이하 <방법 초안>으로 략칭)과 관련해 사회에 공개적으로 의견을 청취했다.

거래장소는 모든 시장참여자에게 평등하고 투명한 거래기회를 제공하고 질서 있는 거래를 진행하는 플랫폼이다. 거래장소의 법률규정위반문제는 최근년간 사회의 광범한 주목을 받고 있다. <방법 초안>은 엄격히 국가 관련 규정을 따르고 국가 관련 문서를 주요 근거로 거래장소 자률, 감독관리 등에 대해 명확히 규정했다.

감독부문의 감독과 관리를 두드러지게 한다. <방법 초안>은 거래장소 설립, 변경, 종료 각 단계의 감독관리를 명확히 했다. 거래장소의 설립을 신청하려면 소재지 정부에 신청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시정부의 제1차 심사를 거친 후 료녕성정부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아야 한다. 설립허가를 받은 거래장소는 비준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내에 설립준비작업을 완료해야 하며 그 준비기한을 확실히 연장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성급 업종 주관부문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최장 연장기한은 3개월이다.

거래장소에 대한 자체감독관리를 강화한다. <방법 초안>은 거래장소는 마땅히 건전한 위험관리제도를 구축하고 위험조기경보, 위험방지, 위험처리 등의 예방통제제도를 제정해야 하며 위험 대처와 긴급예비안을 제정하여 잠재적 위험을 발견했을 때 제때에 조치를 취해 성급 업종 주관부문과 성(省) 지방금융관리부문에 보고해야 한다고 했다. 거래장소에서는 위험준비금제도를 구축하고 위험준비금을 비률에 따라 인출하여 거래장소의 위험을 대비, 처리함에 있어서 투자자의 합법적권익을 보호하는 데 사용하여야 한다. 거래장소에서는 마땅히 거래자금 제3자 예탁관리제도를 수립하고 독립적인 전용결제구좌를 설치하여 고객의 자금을 예금하는 데 사용해야 하며 전용결제구좌와 거래장소 자체의 자금구좌를 혼동하여서는 안된다. 거래장소에는 마땅히 유효한 관련거래관리제도를 수립해야 하며 지배주주, 실제적 지배인, 리사, 감사, 고위급 관리자의 관련서비스나 거래는 반드시 법에 따라 진행되여야 하며 리익수송과 위험이전을 방지해야 한다. 거래장소는 마땅히 정기적으로 성급 업종 주관부문과 성 지방금융관리부문에 관련 거래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http://korean.people.com.cn/65106/65130/70075/15824214.html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김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