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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양시소비자협회: 명절기간 과학적으로 주문하고 리성적으로 소비해야

2020년 09월 24일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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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3일, 심양시소비자협회는 제시를 발부하여 광범한 소비자들이 명절기간 외출하여 식사시 소비증빙을 요구하고 랑비를 방지하며 리성적으로 선불카드를 만들고 취식소비문제가 발생하면 12315에 전화를 걸어 신고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첫째, 식품안전에 주의하고 증명서와 자격증이 모두 구비된 음식기업을 선택해야 한다.

외출하여 식사할 때에는 증명서와 자격증이 구비되고 위생환경이 좋은 음식경영장소를 선택하며 소비증빙을 요구해야 한다. 야생동물고기를 먹지 말아야 한다. 문명한 식사를 창도하고 자각적으로 공용수저를 사용해야 한다. 전염병예방통제에서 긴장을 풀지 말고 방호를 잘 하며 개인위생에 주의를 돌려 식사전에 손을 씻으며 개인별 식사제를 창의한다.

둘째, 과학적으로 주문하고 랑비를 방지해야 한다.

시민들은 식사할 때 음식랑비행위를 견결히 제지하고 절약습관을 확실히 양성하며 자각적으로 '그릇 비우기 행동'을 실천하고 '혀끝 우'의 랑비를 견결하게 배척하며 외출하여 식사할 때에는 적당히 주문해 남기지 말아야 한다. 식사초대를 할 때 인수와 실제적인 수요에 따라 과학적으로 주문하고 리성적으로 소비해야 한다. 작은 분량 료리 선택을 창도하고 체면이나 겉치레, 상호 비교하는 낡은 소비습관에 대해 반대해야 한다.

셋째, 리성적으로 선불카드를 만들어야 한다.

명절기간 음식기업은 각 류형의 선불카드를 출시하는데 소비자들은 선불카드를 만들 때 신중하고 리성적이여야 하며 할인, 증여 등 조건에 유혹되지 말고 자신의 실제수요, 오가는 거리, 사용빈도 등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구매할 때에는 최대한 금액이 적고, 시간이 짧은 선불카드를 선택하는 동시에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계약에서는 기업이 이전, 리모델링, 서비스중단 등 행위가 발생할 경우 어떻게 환불할지에 대해 약정해야 한다.

넷째, 법에 따라 자신의 권익을 수호해야 한다.

<료녕성소비자권익보호조례> 제30조에서는 음식기업은 마땅히 품질표준과 위생조건에 부합되는 식사도구를 무료로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만약 경영자가 사전에 명시하거나 고지하지 않은 정황에서 자리세를 받으면 소비자는 거절할 권리가 있다. 가게에서 강제로 자리세를 받거나 기타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정황이 발생하면 관할구 시장감독관리소에 신고하거나 12315 전화에 걸어 신고할 수 있다.
http://korean.people.com.cn/65106/65130/70075/15825099.html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