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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민법전]인터넷라이브방송 법 위반, 플랫폼 책임인가?

2020년 09월 27일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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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인터넷라이브방송, 플랫폼 책임

개술: 최근 한 남성이 모 생방송플랫폼에서 녀성을 성추행하는 영상캡쳐를 생방송하여 인터넷에 퍼졌는데 광범한 관심을 받았다. 여러 부문이 련합으로 목소리를 내여 이에 대해 조사를 전개할 것이라고 했다.

신흥 온라인 소셜미디어방식인 인터넷라이브방송은 사람들의 생활을 풍부히 하여 광범한 환영을 받았다. 인터넷라이브방송플랫폼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클릭수를 높이고 경제리익을 도모하기 위해 일부 크레이터들은 갖은 노력을 들여 특별한 내용을 방송하려고 하는데 이로 하여 라이브방송이 때로 불법법죄를 선동하고 돕는 플랫폼이 되기도 하였다. 인터넷플랫폼은 어떻게 규범적으로 발전해야 할가? 현행의 법률법규 기초에서 민법전은 어떤 규정을 내렸는가?

전문가가 말하는 법률

장해연(산동대학 법학원 부원장)

인터넷라이브방송플랫폼의 민사책임 담당 강화해야


디지털경제가 왕성하게 발전함에 따라 인터넷라이브방송은 신흥업계가 되였다. 인터넷라이브방송은 경제사회발전을 촉진하고 사람들의 정신오락생활을 풍부히 하는 동시에 일부 방송내용에 법률을 위반하는 란상이 나타나 민사 권익침해 내지 위법범죄를 구성해 사회여론의 관심을 일으켰다. 인터넷서비스의 제공자인 인터넷라이브방송플랫폼은 그 속에서 어떤 법률책임을 담당해야 하는가?

사회실천에서 민사책임담당문제가 분쟁이 비교적 크다. 우리 나라 현행의 법률법규에 근거하면 만약 인터넷라이브방송 과정에서 타인의 지식재산권, 프라이버시권, 초상권 등 민사권리를 침해하여 타인에게 손상을 초래하면 인터넷라이브방송플랫폼은 상응한 민사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했다. 만약 인터넷라이브방송플랫폼과 크레이터가 로동계약관계를 형성하여 크레이터의 행위가 타인에게 손상을 초래하면 마땅히 플랫폼이 책임을 져야 한다. 만약 둘 사이가 협력관계라면 크레이터의 라이브방송내용에 침권행위가 존재할 때 인터넷 사용자, 인터넷 서비스제공자는 마땅히 침권책임을 져야 하고 이런 책임은 과실책임에 속한다. 피침권인은 인터넷 서비스제공자에게 링크 삭제, 차단, 접속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통지할 권리가 있다. 인터넷서비스제공자가 통지를 받은 후 제때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확대된 손상부분에 대해서 그 인터넷사용자는 련대책임을 져야 한다.

민법전 침권책임편은 인터넷 침권책임제도 보완, 인터넷 침권책임 구체규정 세분화, 권리인 통지규칙, 인터넷 서비스제공자의 전통지(转通知) 규칙 보완 등 면에서 인터넷 침권책임에 대해 더 상세하게 규정했다. 례를 들면 1197조의 침권책임법에서 규정한 '알다(知道)'를 '알거나 마땅히 알아야 한다(知道或者应当知道)'로 수정해 인터넷라이브방송플랫폼 등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심사의무를 가중시키고 플랫폼 상단추천, 전달, 추천 내용에 대해 더 신중성을 기하도록 만들었다.

인터넷라이브방송플랫폼은 신형 업종형태 및 인터넷 크레이터와 사회 대중을 련결하는 전파매개체로서 왕성하게 발전하는 동시에 일부 홀시해서는 안될 부정적 문제도 산생시켰다. 이에 대해 민법전의 규정을 락착하는 것을 통해 민사책임담당을 강화해야 할 뿐더러 업계 자률인도와 감독관리를 강화하여 인터넷라이브방송업계의 건전하고 질서 있는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 인터넷라이브방송플랫폼 경영자는 우선 관련 법률법규의 요구를 엄격하게 따르고 플랫폼의 감독관리조치와 처벌방식을 보완하며 라이브방송과정에서의 법과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 엄격히 조사처리해야 한다. 둘째, 플랫폼의 자기관리감독을 강화하고 플랫폼내 라이브방송내용 생태정돈 및 심사점검을 강화하며 출현한 법과 규정을 위반한 라이브방송행위에 대해서는 제때에 개정해야 한다. 셋째, 사회책임을 적극적으로 담당하고 법과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관련 부문의 감독검사, 조사 증거확보, 의법처리에 협조하며 법과 규정을 위반한 행위가 처벌을 받도록 확보하여 업계행위를 규범화하고 인터넷라이브방송업계 생태를 정화해야 한다. 업계 주관부문은 민법전 외에 <인터넷라이브방송서비스 관리규정>, <인터넷공연경영활동 관리방법> 등 인터넷라이브방송 단행법 규범의 요구에 근거해 크레이터 실명제 인증, 생방송내용 심사, 프라이버시 보호, 신용등급관리체계 및 블랙리스트관리제도 수립 등 감독관리의 중점과 난점문제에 공을 들여 관련 감독관리조치를 락착시키고 인터넷라이브방송업계의 량성발전을 촉진해야 한다.
http://korean.people.com.cn/65106/65130/70075/15825530.html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