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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첫 전문 생태환경 사법보호 백서 발표, 장강 전 류역 사법 협력모식 초보적으로 형성

2020년 09월 28일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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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9월 27일발 인미넷 소식: 일전, 최고인민법원은 기자회견을 소집하여 <장강류역 생태환경 사법보호상황> 백서를 발표했다. 백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장강경제벨트의 11개 성, 직할시와 청해성 고급인민법원은 <환경자원재판협력 기본협정>을 체결하고 장강연안 법원에서 상중하류 지역의 각이한 특점을 둘러싸고 각기 사법협력협의를 체결함으로써 장강류역 및 중점지역의 사법협력 모식이 이미 초보적으로 형성되였다.

소개에 따르면 최고인민법원 환경자원재판정이 설립된 이래 련속 4년간 <중국 환경자원 재판> 년간 백서를 발표한 바 있으나 생태환경 사법보호사업과 관련하여 백서를 발표한 것은 처음이다. 백서에 따르면 2016년 1월 이래 장강류역 각급 인민법원은 법에 의해 각종 환경자원 관련 형사사건을 8만 356건, 민사사건을 28만 7,119건 심리했으며 행정사건을 12만 2,215건, 공익소송사건을 4.944건, 생태환경 손해배상 소송사건을 91건 처리했다. 동시에 환경사법전문기구와 부문별 심리기제 건설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였다. 올해 6월까지 장강류역 각급 인민법원은 현지의 실정에 맞게 환경자원 재판정 483개, 합의정(팀) 468개, 인민법정(순회법정) 252개를 설립함으로써 류역의 중점구역에 대한 전면적인 피복을 실현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