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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명절복리 어떻게 발급해야 할가? 이런 기준 알아야 해

2020년 09월 28일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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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절, 추석을 앞두고 많은 단위에서는 모두 명절복리를 발급하는 전통이 있다. 명절에 복리를 발급하는 근거는 무엇인가? 각 지역에는 어떤 새로운 기준이 있는가? 복리를 지급함에 있어서 어떠한 주의점이 있는가?

일찌기 2014년 중화전국총공회 판공청은 <기층공회 경비의 수지관리를 강화할 데 관한 통지>를 인쇄발부하여 지급가능한 복리 종류에 대해 명확히 하고 종업원들이 해당 규정에 따라 정상적인 복지대우를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 기초 우에서 2017년 중화전국총공회 판공청은 또 <기층공회 경비 수지관리방법>을 새롭게 개정, 발표하여 기층공회는 설이나 명절 때에 전체 회원들에게 명절 위문품을 발급할 수 있음을 명확히 규정했다. <방법>에서는 설이나 명절이란 국가에서 규정한 법정 명절(양력설, 음력설, 청명절, 로동절, 단오절, 추석과 국경절)과 자치구 이상의 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 정해진 소수민족 명절임을 명확히 지적했다. 명절 위문품은 원칙상 중국의 전통명절습관에 부합되는 용품이나 종업원 대중들의 생활필수품 등 물품이여야 하며 기층공회는 실제와 결부하여 편리하고 령활한 발급방식을 취할 수있다.

집행상황으로부터 볼 때 대부분 기층단위는 규정에 따라 합리한 방식으로 종업원들에게 복리를 지급했다. 주목할 만한 것은 올해 적지 않은 지방에서 복리의 발급기준을 높였다는 것이다. 례를 들면 상해시 총공회에서는 각 기층공회는 명절 위문품 발급기준에 기초하여 일회적으로 발급할 수 있는 명절 위문품의 발급한도를 높여 해당 자금을 상해시 동서부 빈곤구제 협력 및 맞춤형 지원 지역의 소비품 구매에 사용했는데 그 기준은 일인당 500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했다.

사실 적지 않은 지방에서는 지난해부터 이미 이 행동을 실시했다. 례를 들면 북경의 명절 위문품 발급기준을 “전년도 지출총액이 일반적으로 그 해 해당 본급 공회 경비 예산지출의 30%를 초과하지 않는다”에서 “그 해 해당 본급 공회 경비 예산수입의 50%”로 조정했으며 섬서성총공회는 기층공회에서 지급하는 명절 위문품 발급기준 한도를 700원으로 인상하고 매 회원의 년간 총 발급액수는 2,200원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명확히 규정했다.

또한 종업원들의 명절복리를 발급함에 있어서 자금원천의 정당성에 주의를 돌려야 하며 공급이나 사업경비를 류용하거나 장부외의 장부, 비자금 등 속임수를 쓰는 행위를 절대적으로 엄금해야 한다. 동시에 발급형식을 잘 파악하고 고급 사치품, 쇼핑카드, 상품권 등을 발급해서는 안된다. 이밖에 또 절약에 주의를 돌리고 랑비를 반대해야 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