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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림초국: 올해 년말까지 대나무쥐를 비롯한 45가지 식용금지 야생동물 양식 중지 적극적으로 인도

2020년 10월 10일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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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20월 9일발 신화통신(기자 호로): 양식업자들이 법률, 법규 규정에 맞게 경영하고 그들의 질서적이고 효과적인 생산전환을 지도하기 위해 국가림초국은 일전 현재 양식하고 있는 64가지 야생동물의 분류관리 범위에 대해 확정했다. 국가림초국 관련 책임자가 9일 밝힌 데 따르면 대나무쥐를 비롯한 45가지 야생동물에 대해 2020년 12월말까지 양식활동을 중지하도록 양시업자들을 적극 인도해야 한다고 했다.

해당 책임자는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식용금지 야생동물이란 불법 야생동물 거래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야생동물을 마음대로 식용하는 악습을 제거하며 인민대중의 생명건강 안전을 확실하게 보장할 데 관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결정을 발포하기 전에 양식하고 식용했으며 가축, 가금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륙생야생동물을 말한다. 수생야생동물과 번식,과학연구, 전시, 약용, 애완동물 등을 목적으로하는 륙생 야생동물은 포함되지 않는다.

그는 식용금지 야생동물의 양식을 중시하도록 인도할 예정임을 밝혔다. 대나무쥐, 사향고양이, 호저 등 45가지 야생동물에 대해 관련 양식업자들이 2020년 12월말까지 양식활동을 중지하도록 적극 인도함과 아울러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사업을 완성해야 한다. 일정한 량의 종원을 보존하여 과학연구 등 비식용목적에 사용해야 할 경우에는 사업방안의 실행가능성을 충분히 론증하고 관련 수속을 엄격히 리행해야 한다.

그는 양식은 가능하나 식용이 금지된 야생동물에 대한 관리를 규범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니피그, 청공작새, 무코스뱀 등 19가지 야생동물에 대해 관련 부문과 회동하여 관리조치와 양식의 기술규범을 류별로 제정하고 정책지도와 서비스를 강화하며 일상적인 감독과 관리를 강화하고 방역과 검역의 관련 요구를 엄격히 실행해야 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