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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200원 빚지고 3만원 상환… 신용카드 한도초과 조심해야

2020년 10월 12일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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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년래 신용카드업무는 가속화 발전을 보이면서 우리 나라 은행업무의 중요한 구성부분으로 되였고 주민소비 촉진, 주민생활 편리 제공면에서 적극적인 작용을 발휘하고 있다. 하지만 신용카드사용과정에서 문제들도 날따라 드러나고 있는데 중경의 당녀사는 최근에 신용카드 상환기한을 넘겨 벌금을 당한 일이 있었다. 10여년전에 그녀는 신용카드 한장을 발급받았고 연체한 200원을 상환하지 않았다. 오늘에 와서 그녀에게 루계 위약금과 기한초과 벌금을 더해 총 3만여원을 은행에 상환해야 한다는 통지가 내려졌다.

제시간에 상환하지 않은 200원이 10년이 지나 150배 불어나 3만원으로 되였는데 은행의 위약금이 너무 높은 것은 아닐가? 이에 업게내 인사들은 만약 은행에서 기형적으로 높은 벌금과 위약금을 요구한다면 당황할 필요가 없고 량측의 협상 혹은 사법경로를 통해 자신의 권익을 수호할 수 있다고 표시했다.

주의해야 할 점은 이미 지방법원의 심판선례가 있다는 것인데 은행대출의 최고 벌금액은 시장가격 리률(LPR)의 4배를 초과하지 말아야 한다. 례하면 최신 1년치 LPR의 가격 3.85%의 4배는 15.4%인바 이에 따라 계산하면 비록 200원이 3만으로 되는 상황은 나타나지 않지만 리률수준은 여전히 낮지 않다. 그러므로 업계내 전문가들은 광범한 금융소비자들이 카드소지인으로서 신용카드를 사용할 때 반드시 상응한 상환기한 초과시 벌금 관련 조항을 잘 료해햐아 하고 될수록 불필요한 분쟁과 손실을 피할 것을 건의했다.

“신용카드소지인이 제시간에 상환하지 못해 규정된 마감일을 넘긴다면 은행측은 위약금과 리식을 수취하게 된다. 위약금은 카드소지인의 매번 최저상환금액에서 청산되지 않은 부분의 5%이다. 리식은 날자에 따라 전액에서 리자를 수취하고 소비가 시작된 날부터 시작해 계산하며 매일 한도초과 금액 부분의 5/10000이다. 만약 신용카드소지인이 카드발급은행에서 규정한 기한내에 상환하지 못했다면 이미 상환한 금액이 얼마든지 카드발급 은행은 당기 명세서에 근거해 전체 환불금액에서 리식을 계산하게 된다.” 저축은행 해남분행 신용카드 업무부 주관 장성빈이 말했다.

전액벌금과 위약금을 제외하고 제시간에 신용카드 금액을 상환하지 못한다면 카드소지인의 신용에도 영향을 주게 된다.
http://korean.people.com.cn/65106/65130/70075/15826250.html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