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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미성년자 형사책임 년령 조정될가? 관련 부문 응답

2020년 10월 12일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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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인대 상무위원회 법제사업위원회 대변인 장철위는 12일 기자회견에서 관련측의 반복적인 연구를 거쳐 미성년자보호법 수정초안 2차 심의고는 ‘두가지 방법 동시 채택(两条腿走路)’을 통해 한 방면으로 특정된 정경에서 특별한 과정을 거쳐 법정 최저형사책임 년령에 대해 개별적인 하향조정을 진행하고 다른 한 방면으로 형법수정과 미성년자범죄법 수정 관련 문제를 바로잡는 면에서 련결을 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법제사업위원회 대변인 기자회견이 오늘 오전에 소집되였다. 법제공작위원회 대변인 장철위가 상무위원회 립법사업 상황을 소개했다. 기자회견에서 기자는 다음과 같이 질문했다. 미성년자 형사책임 년령을 조정할 수 있는가? 일부 사람들은 형사책임 년령을 낮출 것을 호소했고 또 다른 일부 사람들은 ‘악의적 년령 보충(恶意补足年龄)’을 해야 한다고 표시했는데 이에 대해 전국인대 상무위원회는 어떻게 응답하는가?

장철위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최근년래 엄중한 저령미성년자 범죄사건이 가끔 발생하는데 이는 사회적 관심을 받고 있다. 이런 문제에 대해 사람들은 마땅히 관리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갖고 있다. 즉 범죄수요를 교정시키고 또 피해자의 정당수요와 리익수요를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다. 어떻게 관리하면 형사책임년령을 낮춰 수감시킬 수 있는지, 미성년자 범죄교정의 특점에 비추어 수용교양제도를 보완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 사람들은 부동한 인식과 부동한 치중점을 가지고 있다.

장철위는 다음과 같이 표시했다. 총체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미성년자에 대하여 교육실행, 감화, 만회의 방침을 견지해야 하고 교육을 위주로 하고 처벌을 보조로 하는 원칙을 견지해야 한다. 관련 부문의 반복적인 연구를 거쳐 초안 2차 심의고는 ‘두가지 방법 동시 채택’을 할 예정인데 한 방면으로는 특정된 정형에서 특별한 과정을 거쳐 법정 최저형사책임 년령을 낮추고 다른 한 방면으로는 형법수정과 미성년자법죄법 수정 관련 문제를 통일적으로 고려해 전문적 교육교정 보완면에서 련결을 잘 시키게 된다.
http://korean.people.com.cn/65106/65130/70075/15826332.html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