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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개정, 현급 인대대표 인원 기준수 20명 증가 예정

2020년 10월 14일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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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인대대표대회와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 선거겁 개정초안이 13일 13기 전국인대상무위원회에 제출되여 심의를 받게 된다. 개정중점은 중국공산당 19기 4중전회의 결정요구를 락착하는 것으로 당의 선거사업에 대한 전면 령도를 강화할 데 관한 규정을 증가하고 기층 인대대표 인원기준수를 적당하게 증가한다. 그중 현급 인대대표 인원기준수는 20명 증가하게 된다.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 선거법은 공민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보장하고 법에 의해 각급 인민대표 중요법률을 산생한다. 이 법률은 1953년에 제정되였고 1979년에 개정되였으며 그후에도 6차례 개정을 거쳤다.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법제사업위원회 주임 심춘요는 당일 회의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중국공산당 19기 4중전회는 인대 선거제도를 건전히 하고 기층 인대대표 인원수를 적당히 증가할 것을 제출했다. 중공중앙의 포치요구를 락착하기 위해 각 지역 기층 행정구에서는 향을 취소하고 진을 설치하고 가두로 내왔으며 기층 인대대표 인원수가 점차 감소되는 실제상황에 근거해 법률을 적당하게 개정했다.

각측의 의견과 실제수요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정초안은 현과 농촌 2급 인대대표 인원기준수를 적당히 증가했고 직할시를 설치하지 않은 시, 시 직할구, 현, 자치현의 인대대표 인원기준수를 20명 증가하고 법률이 규정한 120명에서 140명으로 증가한다. 마을, 민족향, 진의 인대대표 인원기준수를 5명 증가하고 법률이 규정한 40명에서 45명으로 증가한다.

심춘요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상술한 개정방안에 근거하여 추산하고 법률개정후 각 지방에서 인구수 변화상황에 근거해 현과 농촌 2급 인대대표 인원수를 다시 제정하는 것을 고려할 때 전국 현급 인대대표 인원수가 2017년 지난 기바꿈 선거에 비해 8.4만명 증가되고 농촌과 진 인대대표 인원수가 22.6만명 증가하여 현과 향 2급에서 루계로 31만명을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http://korean.people.com.cn/65106/65130/70075/15826533.html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