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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행정처벌법 개정, 행정처벌 절차 가일층 보완

2020년 10월 14일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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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회의에 심의를 제청한 행정처벌법 개정초안 2심원고에서는 행정처벌 기한을 명확히 하고 행정기관은 마땅히 자체 행정처벌 사건을 립안한 날부터 90일내에 행정처벌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규정을 추가했다.

행정처벌법의 중요한 내용은 행정처벌 절차를 규범화한 것이다. 앞서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심의한 개정초안 1심원고에 대해 일부 상무위원회의 위원, 부문, 지방과 전문가 학자들은 행정처벌 절차를 가일층 보완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개정초안 2심원고는 립안절차, 청문절차, 회피절차 등 내용에 대해 개정을 진행했다.

개정초안 2심원고는 립안표준에 부합되면 행정기관은 마땅히 제때에 립안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동시에 마땅히 립안해야 하지만 제때에 립안하지 않는 데 대하여 상응한 법률책임을 설정했다. 청문범위에는 '자질등급 절하'의 행정처벌 종류가 추가됐고 청문이 끝난 후 행정기관은 마땅히 청문기록에 근거해 행정처벌을 결정해야 한다고 명확히 했다. 집법인원의 회피는 행정기관 책임자가 결정한다는 규정을 추가했다.

개정초안 2심원고는 문명집법내용을 추가했는데 집법인원은 마땅히 문명하게 집법하여 당사자의 합법적 권익을 존중하고 보호해야 한다고 했다. 집법인원은 조사 혹은 검사를 진행할 때 주동적으로 당사자 혹은 관련 인원에게 집법증명을 제시해야 한다고 명확히 했다. 당사자 혹은 관련 인원은 집법인원에게 집법증명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집법인원이 집법증명을 제시하지 않으면 당사자 혹은 관련 인원은 조사 혹은 검사를 거절할 권리가 있다. 동시에 개정초안은 또 행정처벌 결정을 공개하는 요구를 세분화했는데 행정처벌 결정은 마땅히 정부의 정보공개 관련 규정에 따라 공개해야 한다고 명확히 했다.

이외 권한 하부이양, 운영환경 보완을 위해 개정초안 2심원고는 국무원 부문과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및 관련 부문은 마땅히 정기적으로 행정처벌의 실제 정황과 필요성을 조직, 평가해 비적합한 행정처벌사항에 대해 마땅히 수정 혹은 페지 건의를 제기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http://korean.people.com.cn/65106/65130/70075/15826540.html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