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페지 설정
최신 교육 과학 문화 스포츠 건강 관광 멀티미디어 포토 중국명승 특별추천 【코로나특집】
이달의 칼럼

개인정보보호법초안 최초 등장! 당신의 정보안전 어떻게 지켜줄가?

2020년 10월 14일 13:35

【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13일, 개인정보보호법초안이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회의에 최초로 등장했다. ‘고지—동의’ 확립을 핵심으로 하는 개인정보 처리 일련의 규칙, 민감한 개인정보 엄격한 제한처리, 국가기관이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의무를 명확히 하는 등 방면에서 개인정보 법률보호를 전면 증강했다.

포인트1: 법률 적용범위 더욱 명확해져

초안은 이번 법안중 개인정보에 대한 범주를 명확히 규정했다. 개인정보는 전자 혹은 기타 방식으로 이미 식별했거나 혹은 식별가능한 자연인과 관련한 각종 정보를 기록한 것으로 그중에는 자연인 이름, 출생년일, 신분증번호, 생물식별 정보, 주소, 전화번호, 전자메일, 건강정보, 행적정보 등이 포함된다.

섬서성변호사협회 상무리사 왕호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이왕의 립법에서는 ‘자연인 개인신분 식별’을 할 수 있는지를 개인정보 판단표준으로 삼았는데 초안은 ‘자연인과 관련한 각종 정보’로 확장했고 개인정보의 보호범위를 증가했다. 초안에서 개인정보에 대해 제정한 범주에는 익명화 처리후의 정보는 포함되지 않는데 이는 립법 보호대상범위를 더욱 명확히 했다.

포인트2: 사용자 빅데터 수집시 사전에 사용자 동의 거쳐야

인터넷에서 하나의 상품을 검색하면 이어서 같은 류형 상품의 광고추천을 많이 받는다. 인터넷 VIP회원를 구매한 후 플랫폼은 갑자기 규칙을 변경하여 ‘VVIP’을 구매해야지 전부의 회원권리를 누릴 수 있다고 한다… 이런 류형의 사용자권익 침범현상에 대해 네티즌들은 큰 불만을 토로했다.

초안은 개인정보 처리는 반드시 사전에 충분히 고지하고 개인의 동의를 거쳐야 하며 개인은 이런 동의를 철수할 권리가 있다고 명확히 했다. 중요사항이 변경되면 재차 개인의 동의를 거쳐야 하고 개인의 비동의로 인해 상품과 서비스 제공을 거절해서는 안된다고 했다.

중국사회과학연구원학부 위원 손헌종은 정보의 핵심일환은 고지로 ‘고지—동의’를 핵심으로 하는 개인정보 처리규칙 확립은 아주 필요한바 이는 개인정보 보호 립법중의 핵심제도라고 표시했다.

포인트3: 민감정보 처리 제한 더욱 엄격해지고 국가기관 보호의무 더욱 명확해져

최근년래 대중인물 항공편 추적 등 정보의 매매형식이 블랙산업사슬을 형성하여 개인 프라이버시가 엄격하게 침범당했다. 공민들이 관련 기구에 등록한 개인정보들이 빈번히 루설되고 심지어 전자사기 등 위법 범죄행위에도 사용되고 있다.

이에 초안은 전문조항을 설치해 민감한 개인정보에 대해 엄격한 제한을 실시했다. 초안에 근거하면 민감한 개인정보에는 종족, 민족, 종교신앙, 개인 생물특징, 의료건강, 금융계좌, 개인행적 등이 포함된다고 한다. 개인정보 처리자는 특정한 목적과 충분한 필요성이 있는 전제하에서 민감한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으며 또한 개인의 단독동의 혹은 서면동의를 거쳐야 한다. http://korean.people.com.cn/65106/65130/70075/15826552.html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