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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개정한 국기법, 국장법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

2020년 10월 19일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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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페막한 13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제22차 회의는 국기법, 국장법에 대해 개정을 진행했다. 새로 개정한 두 법률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법공위국가법실 주임 동위동은 국기와 국휘는 국가의 상징과 표징으로서 국가의 권위와 존엄을 대표하고 국가제도의 중요한 내용이라고 밝혔다. 이번 국기법, 국장법의 개정폭이 작지 않은바 주요하게 국기, 국장의 척도를 보완하고 사용하는 장소와 규범을 추가했으며 감독부문을 명확히 한 것 등이라고 말했다.

동위동은 "국기와 국장의 특점에 근거하고 부동한 요구를 파악해 국기에 대해 격려와 규범을 모두 중시한다고 강조하고 공민, 조직이 적당한 장소에 국기를 게양하고 국기도안을 사용하는 것을 격려했다. 국장에 대해 규범 견지를 위주로 했는데 주요하게 국가기관의 사용을 규범화했다."고 말했다.

새로 개정한 국기법은 국경절, 국제로동절, 양력설, 음력설과 국가헌법일 등 중요한 명절, 기념일에 각급 국가기관, 각 인민단체 및 대형광장, 공원 등 공공활동장소는 마땅히 국기를 게양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기업사업조직, 촌민위원회, 주민위원회, 주민원(아빠트, 사회구역)은 조건이 구비되면 마땅히 국기를 게양해야 한다.

새로 개정한 국장법은 공민이 정중한 장소에서 국장 휘장을 패용하여 애국정감을 표달할 수 있다고 명확히 했다.

새로 개정한 두 법률에 근거하면 국기, 국장은 마땅히 애국주의교육의 중요한 내용이 되여야 한다. 중소학교는 마땅히 학생들에게 국기, 국장의 력사적, 정신적 내포를 료해하도록 교육해야 한다.

동시에 새로 개정한 국기법은 파괴, 손상, 퇴색되였거나 규격에 부합되지 않는 국기를 게양하거나 사용하면 안되며 거꾸로 달거나 거꾸로 꽂거나 기타 국가의 존엄에 손상주는 방식으로 국기를 게양하거나 사용하면 안된다고 규정했다. 이 법률은 또 국기 및 그 도안은 상표와 특허권을 수여한 외관설계 및 상업광고에 사용되면 안되고 개인의 장례활동 등 비적합한 정형에 사용되면 안된다고 명확히 했다.
http://korean.people.com.cn/65106/65130/70075/15826954.html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