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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심천종합개혁시범 첫번째 권한부여사항 명세서 공개, 절반이상 현행 법률법규 돌파해야

2020년 10월 19일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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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10월 18일발 중신사소식(기자 왕은박): 중국 공식측은 근일 <심천 중국특색사회주의 선행시범구 종합개혁시범 건설 실시방안(2020년-2025년)>을 인쇄발부했고 동시에 부속서류 형식으로 첫번째 권한부여사항 명세서를 공개했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부주임 녕길철은 18일 북경에서 그중 절반이상은 현행 법률법규와 정책규정을 돌파해야 한다고 표시했다.

녕길철은 당일 국무원 보도판공실 기자회견에서 40가지 첫번째 권한부여사항 명세서는 6가지 방면이 포함되는데 그중 요소 시장화 배치방면이 13가지, 경영환경 방면이 8가지, 과학기술체제 방면이 6가지, 대외개방 방면이 7가지, 공공서비스체제 방면이 3가지, 생태도시공간 관리방면이 3가지로서 각 조항마다 개혁사항 주요내용을 명확히 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다음과 같이 표시했다. 실시방안과 권한부여 명세서는 유기적 통일을 이루는 하나의 전일체이다. 실시방안은 중점령역, 개혁방향과 구축기제를 명확히 했는데 권한부여사항 명세서 중점은 구체적인 락착이다. 량자는 전후가 대응되고 서로 지지작용을 한다. 권한부여 방안은 실시방안 총체적 기틀하에 중공중앙, 국무원의 개혁포치에 따라 심천 개혁발전 실제와 결합해 순차적으로 겨냥성이 있는 개혁조치를 제출했다.

또한 종합적 권한부여는 전에 개혁시범에서 통상적으로 실시하는 ‘1사1의(一事一议), 층층의 심사, 항목별 심사’의 권한부여 방식과 달리 중앙개혁 정상설계와 전략적 포치하에 명세서식, 대량비준 방식으로 중점령역과 관건적 일환의 개혁을 추동한다. 명세서에 포함된 사항들은 등록관리를 실시하고 명확한 비준을 거쳐야 하는 사항을 제외하고 기타는 항목마다 비준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

“권한부여비준 명세서중 40가지 권한부여사항의 내용들은 모두 풍부하다.” 녕길철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통계에 의하면 그중 20가지는 현행 법률법규와 정책규정을 돌파했는바 근 100가지 구체적 법률법규와 정책조항의 조정과 관련되여 아주 강한 혁신성, 돌파성이 있다. 이는 중앙 권한부여 개혁의 력량과 심도를 체현했으며 고품질 발전 추동을 위해 거대한 개혁혜택을 방출했다.
http://korean.people.com.cn/65106/65130/70075/15826957.html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