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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은행카드 제공하면 돈을 벌 수 있다?

범죄 공범자가 되지 말아야

2020년 11월 05일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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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최근 서안시 미양구인민법원은 개인 은행카드 판매를 통해 전신사기그룹에 도움을 제공한 사건을 심리했다. 증모는 인터넷을 통해 '리씨'라는 사람을 알게 됐는데 은행카드를 만들어 타인에게 제공하여 전신인터넷사기에 종사하면 리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증모는 이후 채모에게 은행카드 및 관련 휴대폰카드, 인터넷은행 암호장치 혹은 U둔(U盾), 은행카드 개통인 신분증 사본 등 '4종세트'를 구매할 수 있다고 제기했다. 채모는 황모 등 사람들로부터 28세트의 '4종세트'를 구매한 후 증모에게 전달했다. 증모는 구매해온 '4종세트'를 다시 '리씨'에게 넘겼다.

[법률해석] 법원은 심리를 거쳐 다음과 같이 인정했다. 증모, 채모와 황모 3명의 피고인은 타인이 정보인터넷을 리용해 범죄를 저지른다는 것을 명백히 알면서도 그에게 지불결산도구인 은행카드를 제공했는데 이는 경위가 엄중하고 정보인터넷 범죄활동 공모죄에 해당된다. 타인 은행카드의 돈이 범죄소득인 줄 명백히 알면서도 돈을 이체하게 한 것은 범죄소득 은닉, 은페죄에 해당된다. 이외 증모, 채모가 국가규정을 위반하고 불법으로 제공한 신용카드자료를 구매한 것은 신용카드정보자료 구매, 불법제공죄에 해당된다.

법관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최근년래 전신인터넷 신종 불법범죄수법이 부단히 새로워지면서 조직화, 전문화 태세를 나타냈고 대량의 지하 검은 산업사슬이 파생했다. 현실 속에서 일부 사람들은 불법리익을 도모하기 위해 은행카드 등 '4종세트'를 주동적으로 제공하는데 이런 행위는 불법범죄를 구성한다. 일부 사람들은 작은 리익을 탐하여 사정을 모르는 정황에서 자신의 은행카드 등 '4종세트'를 팔거나 빌려주는데 객관적으로 범죄분자들의 '도구'가 된다. 법관은 은행카드 '4종세트'는 전신인터넷사기가 실현될 수 있는 중요한 매개체이므로 개인들은 꼭 잘 보관해야 하며 타인에게 제공하여 리익을 도모하지 말아야 한다. 안 그러면 불법범죄에 련루될 수 있고 범죄공모자로 될 수도 있다.
http://korean.people.com.cn/65106/65130/70075/15828860.html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