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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질병보험 새로운 규정 착지! 3가지 중요질병 신규추가

2020년 11월 06일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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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의 주목을 받아온 중대질병보험 정의가 드디여 착지되였다. 11월 5일, 중국보험업계협회와 중국의사협회는 북경에서 기자회견을 소집하여 <중대질병보험 질병정의 사용규범(2020년 수정판)(이하 <신규>로 략칭)>을 정식으로 발부했다. 이는 2007년 <중대질병보험 질병정의 사용범위>가 발부된 후 중대질병보험 질병정의 규범이 13년래 처음으로 수정된 것이다.

이번 중대질병 정의의 수정은 보장범위를 진일보 확대했다. 중대질병 종류는 25가지에서 28가지로 확대되였는데 엄중한 만성호흡쇠약, 엄중한 크론병, 엄중한 궤양성 결장염 3가지 중요질병을 새로 추가했다. 또한 경미한 질병에 대한 정의를 처음으로 도입했고 악성종양, 급성심경근색, 뇌중풍 후유증 3가지 핵심질병을 중대질병과 경미질병 2개 급으로 나눴다. 또한 최신 의약진전에 근거해 <신규>는 중대장기이식술, 관상동맥우회로수술, 심장판막수술, 대동맥수술 등 8가지 질병의 보장범위를 확대했고 엄중한 만성신부전 등 7가지 질병에 대한 정의를 보완하고 최적화했다.

주목해야 할 것은 <신규>는 부분적 조목의 배상조건을 느슨히 했다는 것이다. 례하면 옛규범에 따라 ‘심장판막수술’의 배상은 반드시 ‘개복을 실시하는’ 제한조건이 있었는데 이는 부분적 최소절개술을 진행한 환자들이 보험금 청구에서 보험회사와 ‘배상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분쟁에 빠지게 했다. 새로운 규정은 ‘개복을 실시’하는 제한조건을 취소하고 ‘심장절개 실시’로 이를 대체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확실하게 향상시켰다.

이외 또 주목을 받았던 갑성선암 취소문제에 대해 중국보험업계협회 관련 책임자는 이번 수정은 갑상선암을 보류했지만 질병 엄중정도에 따라 등급을 나누고 등급에 따라 배상을 진행하게 된다고 표시했다.
http://korean.people.com.cn/65106/65130/70075/15829029.html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