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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전국농촌도급권리확인등록증서 발급 96%를 넘어

2억 농가 토지도급경영권증 수령(새 데터, 새 관점)

본사기자 고운재

2020년 11월 10일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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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권리확인이 좋다. 농민들이 의지할 바가 있게 되였다.” 수림이 온톤 붉게 물들고 가지마다 붉은 사과가 주렁지다. 감숙성 정년현 팔리진 근편총 청년농민 추언룡은 집에서 도급맡은 12무의 토지도급증을 내보이며 이렇게 말한다. “우리 이 땅에 그 전해에 모두 량질의 빨간 후지사과를 심었다. 지금에 와서 성과기가 되였는데 무당 총수입이 1만여원에 달한다. 도급지 권리확인증서가 있으니 우리는 마음이 놓인다.” 기자가 전국농촌토지도급권리확인등록증서사업총화 및 표창화상회의에서 알아본데 따르면 지금까지 전국 농촌도급토지권리확인등록증서발급은 96%를 초과했고 2억의 농가들이 토지도급경영권증서를 수령했다고 한다.

농촌도급지권리확인증서발급사업을 전개하여 토지도급경영권 물권보호를 확정했는데 이는 농민들로 하여금 장기적 효과의 ‘안심환’을 먹게 했고 농촌기본경영제도를 공고히 하고 보완했다. 당중앙, 국무원의 포치에 따라 우리 나라는 2014년부터 성시범으로부터 전면 보급을 가동했는데 5년이란 시간을 거쳐 2838개 현(시, 구), 3.4만개 향진, 55만여개 행정촌에서 도급지 권리확인등록증서발급사업을 기본상 완성했다.

—정책계선을 엄수하고 중앙정신이 그대로 락착되게 확보

<토지도급관계 안정을 유지하고 장기적으로 불변할 데 관한 중공중앙 국무원의 의견>과 새로 수정한 토지도급법에 따라 정책 상부설계를 잘하고 집체소유권, 농가도급권, 토지경영권의 효과적 형식을 풍부히 하며 농촌토지자원의 최적화배치를 촉진하고 농촌도급지소유권, 도급권, 경영권의 분할제도체계를 끊임없이 보완해야 한다. “2년 동안에 시범을 확대하고 3년 동안에 전면 보급”하는 전반적인 구상에 따라 전국을 ‘하나의 장기판’으로 삼아 순차적으로 추진하여 새로운 한차례 토지연장도급 30년의 정책기반을 단단히 다졌다.

2014년부터 시작하여 안휘성에서는 3년이란 시간을 들여 권리확인등록증서발급사업을 완성했다. 지금 전성적으로 도급지 8057.1만무를 권리확인했는데 이는 응당 권리확인을 해야 할 면적의 95.9%를 차지하며 1215.9만호에 권리확인증서를 발급했는데 이는 응당 권리확인을 해야 할 농가의 98.1%를 차지하여 중앙에서 맡겨준 시범임무를 원만하게 완성했다. 사천성은 토지경영권을 활성화시켜 2019년말까지 토지류전률과 규모화경영률이 각각 2016년보다 6.7%포인트와 11.3%포인트 향상되였고 토지경영권 융자가 105.95억원에 달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