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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7000만명에 관계되는 일! 택배원, 육아보모도 직함평가 가능해

2020년 11월 13일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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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11월 12일발 신화통신: 12일 인력자원사회보장부로부터 알아본 데 따르면 인력자원사회보장부는 기업이 자주적으로 기능인재평가를 진행하고 직업기능등급증서를 발급하는 것을 지지함과 동시에 직업기능등급인정과 전문기술직함심사 련결메커니즘을 구축하고 건전히 하게 된다. 이는 택배원, 육아보모 등 육체로동자들도 의사나 공정사와 같은 사무직처럼 직함평가에 동참할 수 있게 되였음을 의미한다.

인력자원사회보장부의 수치에 따르면 우리 나라에는 도합 1억 7000만명의 기능로동자가 있다. 오래동안 기업에서는 '블루칼라'와 '화이트칼라'에 대해 서로 다른 두가지 직업능력평가체계를 집행해왔다. 전자는 5 급 기능공의 등급에 따라 인정하고 후자는 전문기술직함체계를 따르면서 서로 통하지 않았다. 이는 '블루칼라'와 '화이트칼라'의 대우면의 격차를 초래했을 뿐만 아니라 기능인재의 직업발전에도 지장을 주었다.

"직업기능등급인정과 전문기술직함심사 관통메커니즘을 구축하는 것은 인재의 융합 발전 추세에 부응하여 신분, 학력, 경력 등의 장애를 타파하고 기능인재의 직업발전 통로를 관통하며 기업 인재성장의 입체교차로를 만들었다고 볼 수 있다.” 인력자원사회보장부 직업능력건설사 관련 책임자는 다음 단계에는 점차적으로 관통령역을 확대하게 되는데 최대한 확대시키고 최대한 융합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통지는 '누가 채용하면 누가 평가하고 누가 증서를 발급하며 누가 책임을 지는' 원칙에 따라 각 급, 각 류형의 기업이 자률적으로 기능인재 평가범위를 결정하고 직업기능등급을 설치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명시했다. 기업이 규정에 따라 발급하는 직업기능등급증서는 각급 인력자원사회보장부문에서 건설한 증서조회시스템에 포함시켜 사회에 공개하게 된다.

통지는 또 등록기업이 사회양성평가조직을 신청하는 것을 격려하고 기타 중소기업과 사회인원에게 인재평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격려한다고 제출했다. 인력자원사회보장부문은 속지원칙에 따라 정보를 서로 교환하고 결과를 서로 인정하는 메커니즘을 구축해야 한다. 직업기능등급증서를 취득한 인원을 인재통계범위에 포함시키고 규정에 따라 상응한 인재정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http://korean.people.com.cn/65106/65130/70075/15829688.html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김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