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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새로 개정한 문물보호법, 어떤 단점들을 보완했나?

2020년 11월 16일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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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문물국이 초안작성을 조직한 <중화인민공화국 문물보호법(개정초안)>(의견청취고)가 최근 사회를 향해 공개적으로 의견을 청취했다.

료해한 데 의하면 이번 문물보호법의 개정은 조사연구를 중시하고 문제방향을 견지했으며 각측 공동인식을 집결했는바 관련 전문가, 지방 문물 주관부문과 88개 중앙국가기관단위에 의견을 청취하고 전문가좌담회를 소집해 의견을 청취해 의견청취고를 형성했다고 한다.

개정, 문제방향 견지

문물보호법은 1982년 11월에 반포되여 5차례 수정과 1차례 개정을 거쳤다. 현행의 <문물보호법>은 2002년에 개정한 것이다. 중국특색사회주의가 새 시대에 진입함에 따라 문물사업의 발전도 새로운 형세와 새로운 임무에 직면해 법률보장 보완이 시급했다. 지방 문물부문과 사회 각계에서도 문물보호법 개정을 호소하면서 문물보호리용개혁과 경제사회발전수요에 적응해야 한다고 했다.

2018년 10월, 중공중앙 판공청, 국무원 판공청은 <문물보호리용개혁을 강화할 데 대한 약간한 의견>을 인쇄발부하여 문물보호리용개혁에 대해 전면적으로 배치했다.

일전, 개정한 문물보호법과 관련해 국가문물국에서 공개적으로 의견을 청취하자 즉시 많은 관심을 일으켰다. 언급할 만한 것은 문제방향을 견지하는 것이 이번 문물보호법 개정의 중요원칙인바 이번 개정에서 새 형세, 새 요구와 부합되지 않는 규정을 개정하고 새 시대에 절박히 필요로 하는 중요제도를 보완하며 지방의 반영이 강렬한 뚜렷한 문제를 중점적으로 해결하고 단점을 보완하며 약점을 강화시켜 사회의 관심에 답변해 인민군중들의 기대와 수요를 만족시키는 것이다. 동시에 문물보호법의 개정은 광범한 귀감을 삼는 것을 견지했다. 례를 들면 자원류 립법과 문화분야 립법의 경험성과를 귀감으로 삼는 데 주의를 돌렸고 최근년래 문물보호 지방립법과 경외 문화유산보호 법률법규를 참고하는 데도 주의를 돌렸다.

80조에서 107조로 확대

현행의 <문물보호>법과 청구의견고에 비해 전자는 총 8장, 80조로 나뉘고 후자는 9장, 107조로 나뉘였다. 주요 개정 내용에는 다음과 같은 몇가지가 포함된다.

첫째, 립법목적을 보완하고 문물의 정의와 류형을 풍부히 했다. 의견청취고에서는 문물개념과 혁명문물, 문화경관 등 문물류형을 가일층 명확히 하고 국제통행의 100년 년대선에 따라 이동가능문물을 인정한다고 제기했다.

둘째, 정부책임을 강화하고 사회참여를 격려했다. 의견청구고에 근거해 각급 정부 책임을 가일층 명확히 하고 지방 문물보호관리기구와 대오건설, 경비보장 등에 대해 규정을 내렸다.

셋째, 이동불가문물에 대한 보호를 강화했다. 의견청구고는 이동불가문물 인정제도를 제기하고 문물보호단위로 확정되지 않은 이동불가문물의 등록서류작성절차와 보호조치를 명확히 했다. 동시에 의견청취고에 근거해 불가이동문물 보호계획제도를 보완했다.

넷째, 소장문물 보호리용을 강화했다. 의견청구고는 문물소장단위의 비영리 법인성격과 중지한 후의 소장분배절차를 명확히 했다. 소장문물인증과 등급확정 관련 절차를 명확히 했다.

다섯째, 문물류통을 가일층 규범화하고 시장감독관리를 강화하며 문물 수출입관리를 강화했다. 의견청구고에서는 시장감독관리와 집법에 편리를 주기 위해 매매를 금지하는 문물류형을 세분화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http://korean.people.com.cn/65106/65130/70075/15829929.html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