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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거리낌없는 '도둑촬영', 용인해서는 안돼

2020년 11월 25일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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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헬멧을 쓰고 집 보러 다니는' 동영상이 인터넷에 나돌았다. 소비자들은 왜 헬멧을 쓰고 집 보러 다닐가? 그것은 많은 아빠트판매처에 얼굴인식시스템을 설치해 마스크를 써도 얼굴을 인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남방도시보》의 보도에 의하면 부동산 업계내 인사는 '류사한 시스템이 어느 회사에나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얼굴인식카메라와 감시카메라는 외관이 같은데 아빠트판매처에는 얼굴인식 알림글이 없고 판매일군들도 이를 언급하지 않는다.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소비자들은 자기의 '얼굴'을 도둑 맞히고 만다.

최근년래 얼굴인식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평범해보이는 카메라도 스냅촬영(抓拍)을 할 수 있다. 촬영화면은 실시간으로 클라우드에 전달돼 영구보존을 실현할 수 있는데 일부 기업은 이런 시스템을 사용하면 마스크를 착용했더라도 인식률이 97.77%에 달한다고 홍보하기도 한다. 기술수준만 평가할 때 이는 과학기술의 진보를 체현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기술이 일단 비정당한 목적으로 사용된다면 선전직일수록 그 위해도 더 커진다. 얼굴인식으로 인한 보도들이 최근 많이 나왔는데 '얼굴인식 첫사건'도 이미 판결을 선고했다. 누구든지 그가 원한다면 우리들의 '얼굴'을 함부로 도둑질할 수 있다는 느낌을 주기도 한다.

아빠트판매처에서 '얼굴촬영'을 하는 것은 소비자가 첫 방문인지를 확인하여 상응한 판촉혜택을 실시하는 데 편리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자연스럽게 방문한 고객'과 '경로고객(渠道客户)'을 구별하여 구매자가 어떤 류형인지, 누구의 고객인지, 보너스를 누구에게 발급해야 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이다. 다시 말해 판매원가를 낮추고 관리의 편리함을 추구하기 위한 것으로서 사용자의 권익은 안중에도 없다.

얼굴인식은 사실상 생물정보를 채집하는 과정이다. 알다싶이 생물정보는 유일성과 종신성이 있어 일단 류출되면 위험성이 아주 크다. 집을 샀던 사람들은 거의 모두 부동산기업과 중개업체의 빈번한 스팸전화를 받은 경험이 있을 것이다. 전화번호보다 얼굴인식정보가 류출되면 피해가 더 오래간다. 우리의 '얼굴'은 우리의 휴대폰과 묶여있을 뿐더러 우리의 재산과도 묶여있다.

민법전 제1035조에는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합법, 정당, 필요의 원칙을 준수해야 하고 과도한 처리를 해서는 안되며 아래와 같은 조건에 부합돼야 한다고 규정했다. 첫째, 자연인 혹은 그 보호자의 동의를 거쳐야 하는데 법률, 행정법규에 따로 규정된 것은 제외한다. 둘째, 정보를 처리하는 규칙을 공개해야 한다. 셋째, 정보를 처리하는 목적, 방식과 범위를 명시해야 한다. 넷째,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과 량측의 약정을 위반하지 말아야 한다. 개인정보처리에는 개인정보의 수집, 보존, 사용, 가공, 전송, 제공, 공개 등이 포함된다.

이 규정에 의하면 얼굴인식기술의 응용에 대해 사실상 법률은 이미 최저기준을 확정했는데 바로 법규에 따로 규정한 집법활동 외에는 어떠한 기구, 기업, 개인이든지 타인의 동의를 거치지 않은 정황에서 타인의 얼굴생물정보를 제멋대로 수집, 보존, 사용하면 안되며 얼굴인식기술을 통해 타인의 사생활을 조사하거나 추적해서도 안된다는 것이다.
http://korean.people.com.cn/65106/65130/70075/15830803.html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