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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료녕성 입양평가실시세칙> 래년 시행

입양신청인 만 30세 이상이여야 해

2020년 12월 01일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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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30일, 기자가 알아본 데 따르면 관련 법률법규의 규정에 따라 료녕성민정청은 <료녕성 입양평가실시세칙>(이하 <실시세칙>으로 략칭)을 제정했는데 중국 내지주민이 료녕성내에서 미성년 자녀를 입양할 때 적용되며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한다.

<실시세칙>에서 말하는 입양평가에는 입양능력평가, 융합기간 조사 및 입양후 답방 등이 포함된다. 평가대상은 입양신청인과 함께 생활하는 기타 가족성원이다. 입양평가사업은 시, 현(시, 구) 민정부문에서 조직실시하며 상응한 자질을 구비한 제3자기구에 위탁하여 진행할 수도 있지만 평가대상으로부터 그 어떤 비용도 수취하여서는 안된다.

입양능력평가는 주로 입양신청인 개인과 가정상황, 입양동기 목적과 양육안배, 입양신청인이 제출한 신분증명과 증명서류 등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가 포함된다. 료녕성에서는 입양신청인이 만 30세 이상이여야 하고 양자녀와의 년령차가 만 51세를 초과하지 말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배우자가 없는 입양신청인이 이성의 자녀를 입양할 경우 입양자와 양자녀의 년령차가 만 40세 이상이여야 한다.

입양신청인은 신체 및 심리 건강상태가 량호하고 후견직책을 리행할 수 있으며 체능, 지능 면에서 입양아동을 양육하고 돌보는 등 불리한 요소가 없어야 한다. 형사범죄기록, 아동 매매, 학대, 유기 행위가 없어야 하고 입양후 아동보호권을 포기하는 상황이 없어야 하며 가정폭력, 로인부양 거부, 성학대, 알콜중독, 도박, 약물람용 등 행위가 없어야 하고 불법조직이나 사악한 교파 참가, 정부 적대시, 사회증오 등 행위가 있어서는 안된다. 입양신청인은 고정된 직업과 안정적인 경제수입이 있어야 하며 가정의 일인당 소득이 현지 가정의 중등소득수준 이상에 달해야 한다. 입양신청인이 고정직업이 없는 경우에는 비교적 좋은 경제적 토대와 안정된 경제적 원천이 있어야 한다. 입양신청인은 양자녀에 대하여 명확한 양육계획이 있어야 한다.
http://korean.people.com.cn/65106/65130/70075/15831349.html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김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