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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주의! 이런 6가지 상황에서는 출경할 수 없어

2020년 12월 04일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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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선생: 며칠전 나의 친구는 출입경변방검사소에서 출입경변방검사 수속을 하다가 이민관리경찰에게 출경을 저지당했다. 알고보니 그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5만원을 빌렸는데 최근 주머니사정이 어려워 빠른 시일내에 돈을 갚지 못해 상대방에 의해 법원에 기소됐기 때문이였다. 민사사건이 종결되지 않아 출입경변방검사소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그의 출경을 저지했다. 그럼 법률이 규정한 출입경금지 상황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심양시공안국 출입경관리국: 장선생이 말한 이 친구의 정황은 <중화인민공화국 출입경관리법> 제12조에 규정한 출입경불가 정형중 하나이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된다. 출입경증명을 소지하지 않았거나 변방검사를 거절, 도피한 상황; 형법 처벌 집행이 끝나지 않았거나 형사사건의 피고인. 범죄용의자; 종결되지 않은 민사사건이 있고 인민법원이 출경을 금지한 상황; 국(변)경관리를 방해하여 형사처벌을 받았거나 불법출경, 불법체류, 불법취업으로 기타 국가 혹은 지역에 의해 송환되여 출경금지 규정시간이 만료되지 않은 상황; 국가안전과 리익을 위협할 수 있어 국무원 관련 부문에서 출경을 금지하기로 결정한 상황; 법률, 행정법규에서 출경을 금지한 기타 상황.

주의할 만한 것은 일부 국가 사업일군이 출국려행하려면 단위에서 의견을 작성해야 하는 것이다. <국가사업일군의 개인적인 일로 인한 출국(경)관리를 강화할 데 관한 잠정규정> 제4조의 내용에 근거해 아래 국가사업일군(이하 '등록비안인원')은 개인적인 일로 인해 출국(경)을 신청하려면 호구소재지 공안기관 출입경관리부문에 신청인 출국(경)에 대한 소재 사업단위의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여기에는 각급 당정기관, 인대, 정협,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인민단체, 사업단위에 재직중인 현(처)급 이상 지도간부, 리(퇴)직한 청(국)급 이상 간부; 금융기구, 국유기업의 법인대표, 현급 이상 금융기구 령도성원 및 상응한 직함의 지도간부, 국유 대중형기업 중층 이상 관리일군, 국유지주회사, 투자기업의 국유 주주권 대표; 각 부문, 업계의 국가안전 및 국유자산안전, 업계기밀 관련 인원이 포함된다.

때문에 순리롭게 출경하려면 평소에 법을 알고 법을 준수해야 한다.
http://korean.people.com.cn/65106/65130/70075/15831694.html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