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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년봉 6만원 이하인 사람들 주목, 개인소득세 새로운 변화!

2020년 12월 07일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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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소득세가 새로운 변화를 맞이했는데 조건에 부합되는, 년봉이 6만원을 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희소식이다.

12월 4일, 국가세무총국은 <부분적 납세자 개인소득세 원천징수선납 방법을 진일보 간편화하고 최적화할 데 관한 공고>를 발표했다.

공고는 2021년 1월 1 일부터 상기의 완전한 납세년도내에 매달 동일한 단위에서 로임, 봉급 소득개인소득세를 원천징수선납하고 동시에 년간 로임, 봉급 소득이 6 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주민개인, 원천징수 의무자가 금년도 로임, 봉급 소득개인소득세를 원천징수선납할 때 루적 공제비용은 1월부터 직접 년간 6 만원으로 계산하여 공제할 수 있다고 명확히 했다.

루계 원천징수법에 따라 로무보수소득에 대한 개인소득세를 원천징수선납하는 주민개인에 대하여 원천징수선납 의무자는 상기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누가 이 혜택을 누릴 수 있을가?
—3가지 조건이 충족되여야


상기의 완전한 납세년도내에 매달 동일 단위에서 로임, 봉급 소득개인소득세를 원천징수선납하고 동시에 년간 로임, 봉급 소득이 6 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주민개인은 구체적으로 세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시켜야 한다.

(1) 전 납세년도 1월-12월 전부 동일한 단위에 취직하고 로임, 봉급 개인소득세를 원천징수선납해야 한다.

(2) 전 납세년도 1월-12월의 루계 로임봉급수입(년간 1회성 상여금 등 각종 로임소득을 포함하며 그 어떤 비용 및 면세수입도 공제하지 않는다)은 6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

(3) 당해 납세년도 1월부터 여전히 해야 단위에서 임직하고 고용되여 로임봉급소득을 취득해야 한다.

례를 들면 리모는 2020년부터 2021년까지 모두 A 단위의 직원이다. A 단위는 2020년 1월부터 12월까지 매달 리모에게 전원 전액 원천징수 명세 신고를 처리했다. 만일 리모의 2020년도 로임소득 합계가 5만 4000원이라면 리모는 2021년에 해당 공고에 적용된다.
http://korean.people.com.cn/65106/65130/70075/15831897.html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김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