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페지 설정
최신 교육 과학 문화 스포츠 건강 관광 멀티미디어 포토 중국명승 특별추천 【코로나특집】
이달의 칼럼

장강 중점수역, 어획금지 임무 완수

어민의 안치 및 보장 강화하고 취업 지원사업 잘 틀어쥐여야

2020년 12월 07일 14:25

【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북경 12월 6일발 본사소식: 래년 1월 1일부터 향후 10년간 장강 원류와 중요 지류, 대형 통강호수 등 중점 수역에서 어획을 금지하게 된다. 기자가 일전 농업농촌부에서 알아본 데 따르면 중앙에서는 92억원의 보조자금을 전부 하달했으며 각 지방에서 107억 2,600만원의 관련 자금을 확보했다고 한다. 올해 11월 27일까지 장강 중점수역은 어획금지임무를 완수했으며 어민들의 사회보험과 생산 전환 고용 비률은 각각 99.83%와 98.35%에 도달했다.

현재 10년간의 어획금지 정책이 실시된지 한달도 채 안된다. 농업농촌부 어업어정관리국 관련 책임자는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농업농촌부는 각지에서 12월 1일부터 불법어로의 위험요소를 자체적으로 검사하고 시정하며 제때에 조사하고 바로잡을 것을 독촉했으며 또한 공안, 교통운수 등 부문과 련합하여 12월 15일부터 어획금지 수역에서 그물망식 집중단속을 진행하여 ‘불법 어획을 하는 어선, 불법 어획에 사용되는 기구, 불법 어획을 하는 어민, 불법 어획에 의한 생산’을 모두 정돈할 예정이다. 이와 동시에 어민의 안치와 보장을 강화하고 취업 지원 사업을 잘 틀어쥘 것이다.

불법 어획행위에 대해 농업농촌부는 공안부, 시장감독관리총국과 회동하여 부문간, 수역간 협동집법기제를 구축하고 전문정비를 실시했다. 6월말부터 법률, 법규를 위반한 사건을 도합 6,797건 조사처리하고 선박명이나 선박번호, 선박등록증서, 선적항이 없는 ‘3무’ 선박을 도합 31,950척, 규정을 어긴 어로기구를 도합 24만 2,827개 정돈, 취체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