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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차표 예매기간 15일로 조정, 렬차 출발 8일전 및 그 이상 환불수수료 면제

2021년 01월 15일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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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1월 13일발 신화통신(기자 번희, 주원): 기자가 13일 중국국가철도그룹유한회사로부터 알아본 데 의하면 각지 정부에 협력해 전염병예방통제 상시화 조치를 실시하고 기차표 중복 구입과 환불이 려객들에게 불편을 가져다주지 않도록 하기 위해 2021년 2월 12일(정월 초하루)의 기차표 발매부터 철도부문의 기차표 예매기간을 15일로 조정하는바 즉 1월 29일부터 2021년 2월 12일(정월 초하루)의 기차표를 발매하고 1월 14일부터 1월 28일까지는 2월 11일(섣달 그믐달) 및 그 이전의 기차표만 발매한다고 한다.

1월 29일부터 려객들은 동일한 발매시간에 12306 웹사이트, 철도 12306 휴대전화 App, 전화예매, 승차권자동판매기, 기차역 창구와 판매대리점 등 방식을 통해 기차표를 구입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발매시간은 12306 웹사이트(클라이언트 포함)에서 조회할 수 있다.

1월 14일부터 려객이 외출계획 변경으로 인해 기차표를 환불할 경우 환불수수료 면제 기한은 원래 규정한 렬차 출발 15일 및 그 이상에서 렬차출발 8일전(당일 포함) 및 그 이상으로 동일비률로 조정하고 렬차 출발 7일전 및 그 이내에 기차표를 환불할 경우에는 여전히 48시간 이상, 48~24시간, 24시간내의 단계별 기차표 환불수수료 비용수취규정에 따라 집행하며 일정을 변경하거나 도착역을 변경할 경우에는 여전히 변경비용을 받지 않는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