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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우리 나라 세계 제2대 화장품소비시장으로 거듭나

2021년 01월 25일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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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나라는 세계 제2대 화장품소비시장으로 거듭났다.” 국가약품감독관리국에서 일전에 소집한 2021년 첫 기자회견에서 국가약품감독관리국 화장품감독관리사 부사장 척류빈이 소개했다.

국민경제발전과 인민들의 생활수준이 향상되면서 화장품은 필수소비품으로 되였고 대중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게 되였다. 화장품 품질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올해 1월 1일부터 실시되는 <화장품감독관리조례>은 일련의 제도를 확정했고 화장품 전체 과정 감독관리체계를 형성했다. 그중 품질안전책임자는 <조례>가 규정한 ‘관건적 일자리’중 하나로서 업계내 많은 관심을 받았다. <조례>는 화장품등록자, 기록자, 위탁생산기업은 반드시 품질안전책임자로 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경고, 처벌 등 행정처벌을 받게 된다고 표시했다.

이왕에는 화장품 품질관리와 상품안전이 완전한 통일을 형성하지 못했는데 일반적으로 품질관리부문에서 상품 생산과정의 안정통제를 책임졌고 연구개발부문에서 상품조합, 공예, 원재료 안전평가를 책임졌다. 그러므로 원래 명의하의 ‘품질책임자’는 상품에 대한 품질안전에 전면적 관리통제를 실시할 수 없었다. <조례>는 품질책임자에게 ‘안전’직책을 더해주어 그가 상응한 상품품질 안전관리와 상품통행 직책을 담당하도록 했다.

“이는 한차례 중요한 제도혁신으로 화장품이 일상소비품일 뿐만 아니라 더우기는 인체건강상품이라는 안전속성을 강조했다.” 국가약품감독관리국 화장품관리사 감독관리2처 처장 리운봉은 말했다.

리운봉은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은 화장품 ‘온라인청결, 오프라인 원천청결’ 전문행동을 전개하여 온라인판매의 위법상품을 정돈했고 온라인을 리용한 위법화장품 판매행동을 엄격하게 타격했으며 화장품 온라인 소비안전을 수호했다.

<조례> 관련 부문의 규장으로서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1월 7일에 또 <화장품등록관리방법>을 발포했고 등록인은 일반화장품 출시와 수입전에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의 요구에 따라 정보서비스플랫폼을 통해 등록자료를 제출할 것을 명확히 했다.
http://korean.people.com.cn/65106/65130/70075/15836021.html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