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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주택매매 성사되지 않으면 보증금 반환해야

2021년 03월 26일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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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리득은 법률적 의거가 없이 리익을 획득해 타인에게 손실을 입힌 사실을 가리킨다. 현실생활에서 수익자는 피해자의 과오를 핑계로 삼아 부당하게 얻은 리득을 반환하지 않으려 한다. 일전, 대련 장하시인민법원은 <민법전>을 적용하여 부당리득분쟁사건 한건을 심리하고 판결을 선고했다.

[기본 사건상황]

원고 양모는 대련 화원구경제구의 한 주택 구매와 관련해 피고 곡모와 구두의향을 달성했다. 피고는 원고가 낸 주택보증금 2만원을 받은 후 령수증을 내주었다. 이후 량측은 서면계약서를 체결하지 않았고 원고는 피고에게 주택구매금을 납부하지 않았으며 피고는 사건 관련 주택을 원고에게 넘겨주지 않았다. 조사결과 관련 주택은 시종 피고의 명의하에 등록되지 않았고 현재 타인에게 판매된 것이 확인됐다. 원고 양모는 피고가 받은 주택보증금을 반환할 것을 요구했다.

법원은 심리를 거쳐 피고가 원고의 보증금을 받은 것은 확실한 사실로서 증거가 충분하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피고가 주택보증금 2만원을 받은 후 원고와 피고 간에 어떠한 주택구매협의도 체결하지 않았고 원고가 주택구매금을 지불하지 않았으며 피고가 주택을 원고에게 넘기지 않았기에 현재 증거가 있더라도 량측에 주택매매관계가 존재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다. 또한 사건 관련 주택은 모 부동산개발회사의 소유로서 피고의 명의하에 등록되지 않아 피고가 이 주택에 대한 처분권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없기에 피고가 원고로부터 자신의 명의하에 등록되지 않은 주택의 보증금을 받은 것은 합법적 의거가 없으므로 마땅히 반환해야 한다. 재판현장에서 법원은 피고 곡모가 원고에게 부당득리금 2만원을 반환해야 한다는 판결했다.

[법관해석]

<민법전> 제985조에서는 '부당리득'에 관해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 리익을 획득한 사람이 법률적 의거가 없이 부당리익을 취득하면 손실을 당한 사람은 리익을 취득한 사람에게 취득한 리익을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지만 아래와 같은 상황은 제외한다. (1) 도덕의무를 리행하기 위해 진행한 지불; (2) 채무만료일전의 상환; (3) 지불의무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진행한 채무상환. 본 사건의 부당리득류형은 지불형 부당리득으로서 '무법률의거'의 구체적 형태는 특정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지불했지만 이 목적이 실현되지 않은 정형에 속하는바 일방이 이로 인해 손실을 입었으면 득리한 일방에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부당리득제도는 물권, 채권, 인격권, 신분권 등 민법기본제도와 련결되였는데 특히 법률허점을 보충하는 면에서 대체할 수 없는 작용을 발휘하고 있다. 이 조항은 새로 추가된 법조항으로서 <민법총칙> 제122조 부당리득에 대해 규정한 기초에서 보다 상세히 보완했고 적용배제정형도 규정해 실천성이 보다 강하고 민사주체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 데 보다 유리하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