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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6급 장애 종업원들은 어떤 산재대우를 받을 수 있는가?

2021년 04월 07일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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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4급 장애 종업원:

<산재보험조례>의 규정에 의하면 종업원이 공적인 일로 불구가 되여 1급 내지 4급 장애로 인정되면 로동관계를 보류하고 사업일터에서 물러난 후 아래와 같은 대우를 향유할 수 있다.

(1) 산재보험기금에서 장애등급에 따라 1차적으로 장애보조금을 지불하는데 그 표준은 1급 장애가 28개월 본인 로임이고 2급 장애가 25개월 본인 로임이며 3급 장애가 23개월 본인 로임이고 4급 장애가 21개월 본인 로임이다.

(2) 산재보험기금에서 매달 장애보조금을 지불하는데 그 표준은 1급 장애가 본인 로임의 90%, 2급 장애가 본인 로임의 85%, 3급 장애가 본인 로임의 80%, 4급 장애가 본인 로임의 75%이다. 장애보조금의 실제 금액이 현지 최저로임표준보다 낮으면 산재보험기금에서 차액을 보충한다.

(3) 공상을 입은 종업원이 퇴직년령에 도달하여 퇴직수속을 밟으면 장애보조금 발급을 중단하고 국가 유관 규정에 따라 기본양로보험 대우를 향유한다. 기본양로보험 대우가 장애보조금보다 낮으면 산재보험기금에서 차액을 보충한다.

종업원이 공적인 일로 불구가 되여 1급 내지 4급 장애로 인정되면 고용단위와 종업원 개인이 장애보조금을 기수로 하여 기본의료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5급—6급 장애 종업원:

<산재보험조례>의 규정에 의하면 종업원이 공적인 일로 불구가 되여 5급 내지 6급 장애로 인정되면 로동관계를 보류하고 사업일터에서 물러난 후 아래와 같은 대우를 향유할 수 있다.

(1) 산재보험기금에서 장애등급에 따라 1차적으로 장애보조금을 지불하는 표준은 5급 장애가 18개월 본인 로임이고 6급 장애가 16개월 본인 로임이다.

(2) 고용단위와의 로동관계를 보류하고 고용단위에서 적당한 사업을 배치한다. 사업을 배치하기 어려우면 고용단위에서 장애보조금을 지불하는데 표준은 5급 장애가 본인 로임의 70%이고 6급 장애가 본인 로임의 60%이며 동시에 고용단위에서 규정에 따라 그를 위해 마땅히 납부해야 할 각항 사회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장애보조금 실제 금액이 현지 최저로임표준보다 낮으면 고용단위에서 차액을 보충한다.

산재 종업원 본인의 제출을 거치면 이 종업원은 고용단위와 로동관계를 해제하거나 중지할 수 있는데 산재보험기금에서 1차적으로 산재의료보조금을 지불하고 고용단위에서 1차적으로 상해취업보조금을 지불한다. 1차적 산재의료보조금과 1차적 장애취업보조금의 구체적 표준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에서 규정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