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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동계약 해제 혹은 종결후, 량측은 반드시 어떤 수속을 리행해야 할가?

2021년 04월 16일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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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소담은 한 회사 사무실 직원으로 1년 로동계약을 체결했다. 계약기한이 만료된 후 소담은 다른 회사로 갔고 새 회사에 간지 1주일이 지나서 원래 단위로 돌아와 관련 인사보관서류전이수속을 진행했다. 하지만 인사경리는 소담의 신청수속을 거절했다. 그 리유는 소담이 회사를 떠나기 전에 인수인계수속을 하지 않아 회사에 영향을 끼쳤다는 것이였다. 량측은 이로 하여 분쟁이 일어났다.

분석:

소담과 회사의 로동계약기한이 만료되면서 로동계약은 종결되였다. 로동계약이 종결된 후 량측은 각자의 법률적 의무를 리행해야 한다.

소담이 인수인계수속을 하지 않은 것은 잘못된 행동이다. 그는 반드시 량측의 약속 대로 성실신용의 원칙에 따라 업무인수인계를 진행해야 한다. 또한 회사도 관련 법률의무에 따라 소담의 인사보관서류전이수속을 취급해야 한다.

로동계약이 법에 의해 해제 혹은 종결되여 로동관계가 결속되였다면 로동계약중 약속한 권리의무도 따라서 결속된다. 하지만 원 로동계약 속 량측 당사자는 반드시 관련 법률적 의무를 리행해야 한다.

고용단위 의무:

로동계약 해제 혹은 종결 증명을 발급해야 한다.

15일내에 직원의 보관서류와 사회보험 관련 수속을 취급해야 한다.

인수인계수속을 할 때 직원에게 경제적 보상을 지불해야 한다.

이미 해제 혹은 종결된 로동계약 원본은 참조를 위해 2년 이상 보관해야 한다.

직원 의무:

량측의 약속 대로 성실신용의 원칙을 준수해 인수인계수속를 진행해야 한다.

인수인계수속에는 주로 회사 재산물품의 반환, 자료인수인계 등이 포함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