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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전국 무료! 5.1절 전국 고속도로 무료통행

2021년 04월 21일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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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절 전국 고속도로 무료통행

국무원 <중대 명절 소형승용차 통행료 무료화 실시방안> 규정에 따르면 음력설, 청명절, 로동절, 국경절 4개 국가 법정공휴일 및 그해 국무원 판공청 문건에서 확정한 상술한 법정공휴 련휴일에는 7인승 이하(7인승 포함) 승용차량에 대해 통행료를 면제한다.

올해 5.1절 휴가기간, 5월 1일 0시부터 5월 5일 24시까지 전국 고속도로는 소형승용차 통행료를 면제한다.

5.1절 다섯날 특근하면 평소 11일 근무에 해당

<중화인민공화국로동법>에 근거하면 5월 1일(로동절) 당일 근로자에게 업무를 배치하면 월급의 300%에 해당하는 보수를 지불해야 한다.

법정공휴일 특근수당=월급기수÷21.75일×300%

5월 2일-5월 5일 기간 근로자에게 업무를 배치하고 또 보충휴가를 안배할 수 없다면 월급의 200%에 해당하는 보수를 지불해야 한다.

휴식일 특근수당=월급기수÷21.75일×200%×4일

다시 말하면 만약 5월 1일 당일 특근했다면 3배의 특근수당을 받을 수 있고 5월 2일부터 5일까지 특근했다면 2배의 특근수당을 받을 수 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특근수당이 3배든, 2배든 사용단위에서는 로동자의 월급을 지불하는 외에 별도로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다.

때문에 ‘5월 1일 당일 3배의 특근수당을 받고 그후 4일간은 2배의 특근수당을 받는다’는 계산에 따라 5.1절 휴가기간 5일간의 월급은 평일 11일간 근무하여 받는 수입과 맞먹는다.

이 밖에 4월 25일(일요일)과 5월 8일(토요일)에는 정상적으로 출근해야 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김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