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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테슬라차주 기습시위사건 지속적으로 발효! 테슬라측 사과문 게재

2021년 04월 21일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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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저녁 테슬라측은 공식블로그를 통해 차주문제를 제때에 해결하지 못한 것과 관련해 사과문을 올렸다. 테슬라측은 정부 관련 부문의 결정을 존중하고 법률법규를 준수하며 정부 관련 부문의 모든 조사에 성실히 림할 것이라고 표시했다. 테슬라측은 이미 전문해결팀을 설립했고 법률법규를 준수하는 전제하에 차주의 청구를 될수록 만족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4월 19일, 상해자동차전시회 테슬라전시구에서 ‘브레이크 결함’ 글자가 새겨진 반팔옷을 입은 한 녀성이 자동차 우에 올라서 기습시위한 사건이 주목을 받고 있다. 상해시공안국 청포분국은 20일, 조사결과 두명의 당사자는 이 브랜드회사와의 분쟁때문에 이날 현장에서 불만을 토로한 것이라고 통보를 했다. 결국 한 사람은 공공질서 교란으로 5일간의 행정구류처벌을 받았고 다른 한 사람은 공공질서 교란으로 행정경고처분을 받았다.

테슬라의 당일 주가는 3.4% 하락했고 시가는 241억딸라 증발했는데 이는 인민페로 약 1568억원에 달한다.

중앙규률검사위원회 론평문장: 법률로 문제를 해결해야

4월 20일 저녁, 중앙규률검사위원회 국가감찰위원회 사이트는 <테슬라차주 기습시위사건에 대한 사고: 법률로 문제를 해결해야>라는 론평문장을 게재했다.

평론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량측 모두 ‘타협하지 않은 것’은 량측 모두가 도리가 있음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번 권리수호사건은 ‘브레이크 결함’과 관련되는데 도대체 어떤 문제인지는 권위적 기구의 검증이 필요하다. 하지만 문제해결, 분쟁해결은 반드시 법률의 기틑하에 법치방식으로 해결해야 하는바 이는 전제이고 또 방법이며 수단이다.

법치는 리성을 요구한다. 백성들의 말로 표현하면 ‘도리를 따져야 한다는 것’이다. 개인이든 기업이든 모두 기본적 규범과 도리를 지켜야 하는바 개인은 극단적인 방식을 선택해서는 안되며 기업도 ‘분쟁의 해결을 미루거나 스스로 재판원이 되여’ 도리를 지키지 않아서는 안된다.

법치는 공평을 강조하는바 운전자 행위, 과속판정, 데터검측은 모두 소비자와 기업 일방의 편면적인 주장에 의존하지 말아야 한다. 량측은 모두 자신의 증거를 제출해야 하고 독립기구에서 전문방식을 통해 검증을 진행해야 하는바 만약 그 어느 일방이 이에 불만이 있다면 기소하는 방식으로 해결을 볼 수 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