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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외식시 음식 과량주문 랑비행위, 벌금처벌 받을 수 있어!

2021년 04월 26일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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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13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제28차 회의 심의에 제청된 음식랑비반대법 초안에서는 음식서비스경영자는 랑비를 초래한 소비자에게서 쓰레기처리비용을 받을 수 있고 비용표준은 응당 명시해야 한다고 제출했다.

이 초안은 또 뷔페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주동적으로 소비규칙과 음식랑비방지 요구를알려야 하고 부동한 규격의 식기를 제공해 소비자가 음식을 적당하게 담아가도록 제시해야 한다고 제출했다.

이외 음식서비스경영자는 소비자의 과량주문을 유도하거나 오도하지 말아야 한다. 음식서비스경영자는 메뉴정보를 풍부히 하여 메뉴에 식품 분량, 규격, 소비자수 건의 등을 표기하는 방식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메뉴주문제시를 해야 하고 소비자수요에 따라 공용수저와 포장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