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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기상천외'한 채용에 직면하면 어떻게 해야 할가?

2021년 05월 11일 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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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북 한단시 독자 송선생은 최근 편지를 보내와 자신이 모 회사의 인사 일자리를 지원했을 때 련애경력 및 지속시간을 상세하게 설명하라는 요구를 당했다고 반영했다. 회사는 이에 대해 련애경력을 작성하게 한 목적은 지원자의 'EQ'를 테스트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으나 송선생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었다. 관련 부문에서 개입한 끝에 이 회사는 지원자에게 련애경력을 작성하라는 수법이 부적합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 요구를 삭제했다.

부모의 취미를 설명하게 하고 암내가 있는지를 밝히며 결혼과 출산 계획을 고지하고 집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지를 묻는 등 취업시장에서는 이런 기상천외한 채용요구를 심심찮게 접할 수 있다. 하지만 일부 지원자 개인프라이버시 침해, 채용조건의 차별대우 의혹 등 상황은 사회 대중들의 광범한 주목을 받고 있다.

"로동자는 기본정황을 사실 대로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개인프라이버시가 침해당하지 않도록 보호할 권리도 있기에 스스로 법률의식을 강화해 자신의 합법적 권익이 침해당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무한대학 법학원 부교수 반소휘는 로동계약법 제8조에서는 고용단위는 로동자에게 로동계약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기본정황을 료해할 권리가 있고 로동자는 마땅히 사실 대로 설명해야 하며 로동계약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은 정보문제에 대해 로동자는 구직과정에서 거절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했다고 밝혔다.

일부 고용차별 의혹이 있는 채용조건에 대해 반소휘는 "관련 부문은 마땅히 채용과정에서 고용차별 의혹이 있는 정보고지내용에 대해 보다 명확한 규범을 해야 한다. 현재 인력자원사회보장 등 부문이 출범한 규정에서는 채용할 때 성별을 제한하거나 선호하는 성별을 설정해서는 안되고 성별을 리유로 녀성의 구직과 취업을 제한하거나 녀성채용을 거절해서는 안되며 녀성의 결혼과 양육 정황을 물어봐서는 안되고 임신테스트를 신규채용 신체검사항목으로 삼아서는 안되고 출산제한을 채용조건으로 삼아서는 안되며 차별적으로 녀성에 대한 채용표준을 높여서는 안된다는 등을 명확히 강조했다. 하지만 법률법규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관련 집법강도를 가일층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했다.

"법률은 로동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하는 가장 좋은 무기이다. 지원자는 구직과정에서 '기상천외'한 채용, 고용차별에 직면했을 때 인력자원사회보장부문 등 직능기구에 신고할 수 있고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반소휘는 지원자들은 마땅히 용감하게 법률무기로 자신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채용과정에 존재하는 여러가지 '기상천외'한 요구에 대해 인력자원사회보장 등 부문은 일련의 상응한 법규정책을 출범해 고용단위의 채용행위를 끊임없이 규범화하고 있다. 올해 3월 인력자원사회보장부문은 <2021년 전국 대학교 졸업생 취업창업사업을 잘할 데 관한 통지>를 인쇄발부하여 “취업권익보호를 강화해야 한다”고 명확하게 제기했는데 고용단위와 인력자원봉사기구의 채용행위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인터넷 채용질서를 힘써 규범화하며 법에 따라 '불법중개', 허위채용, 마구 수금, 고용차별 등 법과 규정을 위반한 행위를 타격할 것을 요구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