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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전기스쿠터 '아빠트 진입', 반드시 강력히 단속해야

2021년 05월 12일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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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성도의 모 아빠트 주민이 전기스쿠터(电瓶车)를 밀고 엘리베이터에 들어선 후 순식간에 폭발사고가 발생했는데 엘리베이터에 타고 있던 여러명이 화상을 입었고 그중 돐이 지나지 않은 아기는 아직도 병원 ICU에서 응급치료를 받고 있다고 한다. 화재현장은 참혹하기 그지없었는데 전기스쿠터 소방안전 경종을 재차 울렸다.

소방부문의 데터에 의하면 최근 전기스쿠터로 인한 화재사고가 여러번 일어났는데 그중 80%의 화재가 충전할 때 발생했고 인명피해가 난 사례 가운데서 90%가 거실, 복도와 엘리베이터에서 발생했으며 절반이 넘는 전기스쿠터 화재는 밤에 충전하는 과정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 놀라운 것은 한 소방실험에서 복도에서 전기스쿠터에 불이 나서 104초가 지난 후 일부 국부적 공간의 온도가 섭씨 284도에 달했고 연기온도는 섭씨 80도를 초과했다는 것이다. 이는 일단 돌발화재가 발생하면 그 후과는 상상하기 어렵다는 것을 설명한다.

소방구조일군들은 전기스쿠터를 아빠트에 진입시키는 것을 위험한 '시한폭탄'을 설치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인정했다. 비록 참혹한 교훈이 많고 많지만 일부 충전시설의 배치가 합리하지 않고 로후주택단지의 전기스쿠터보관소가 장기방치되고 소방시설이 부족하며 주민들의 안전한 충전을 만족시키기 어려운 등 여러가지 원인과 많은 사람들의 요행심리가 집안에서 충전하고 사람이 머무르는 장소에서 충전하는 란상이 변칙적으로 나타나 화재위험을 대폭 증가시켰다.

전기스쿠터 화재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이 고질병에 직면하여 단순히 분노하고 슬퍼할 것이 아니라 강력하게 단속하고 절대 '봐주지 말아야 할' 때이다.

처벌할 수 있는 법이 있어야 하고 엄격한 집법을 견지해야 한다. 전기스쿠터의 화재안전위험을 효과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앞서 많은 지역에서 법과 규범을 내놓았다. 례를 들면 작년 5월 1일 실시한 <북경시아빠트관리조례>에서는 아빠트 소유자, 아빠트관리 사용자, 아빠트관리 봉사자 등은 개인적으로 전기줄, 케블을 설치하여 전기자동차, 전기자전거, 전기스쿠터와 전기3륜차 등을 충전하는 데 쓸 수 없다고 규정했고 작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강소성전동자전거관리조례>에서는 전기사용 안전요구를 위반하고 개인적으로 전선과 콘센트를 설치하여 전동자건거를 충전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규정했다.

전기스쿠터 화재의 예방과 정돈에서 규제와 봉사를 결부시켜야 하는바 원천적으로 백성들의 충전행위를 규범화시켜야 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위해 안전하고 편리한 충전장소를 제공해야 한다. 로후주택단지를 개조할 때 엘리베이터 설치, 도로보수 등 방면에 주목하는 동시에 전기스쿠터 충천시설 건설도 중시해야 한다.

이외 관련 부문에서는 원천적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상품 품질이 불합격인 전기스쿠터 생산업체를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