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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알리페이, 비트코인 등 가상화페 거래서비스 금지!

2021년 06월 22일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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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플랫폼이 가상화페거래에 대한 타격강도가 한층 더 확대되였다. 6월 21일, 알리페이는 자회사 서비스가 비트코인 등 가상화페 거래에 사용되는 것을 금지하고 가상화페 거래에 대한 전면적 조사와 정리정돈을 전개한다고 선포했다. 지난 한시기 알리페이는 수차 가상화페 거래서비스 금지를 대외에 알렸고 발견하면 즉각 관련 지불서비스를 중단시킬 것이라고 천명했다.

비트코인 등 가상화페와 금융상품은 본질적인 구별점이 있는바 이는 실제가치 지지가 없고 또 주권신용과 상업신용이 없으며 가격이 쉽게 조작되고 폭등폭락현상이 출현할 수 있다. 따라서 소비자 재산안전을 엄중하게 침해하고 경제금융의 정상적 질서를 교란시킬 수 있다.

공고에 따르면 알리페이는 그 어떤 가상화페 관련 업무와 활동을 조직하거나 그에 참여하지 않고 그 어떤 보조적 기술 서비스와 능력을 제공하지 않는다. 만약 가상화페 거래가 발견되였다면 즉각 관련 지불서비스를 중단하고 제때에 관련 감독관리부문에 보고한다.

알리페이측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국가의 감독관리요구를 엄격하게 락착하고 업계 자률약속을 지키며 가상화페 관련 업무활동을 견결히 타격하고 거래조작위험을 예방하는 동시에 상가와 사용자들이 가상화페 관련 활동 전개 위험에 고도로 류의하고 위험 예방의식과 인식능력을 향상시켜 사기당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