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페지 설정
최신 교육 과학 문화 스포츠 건강 관광 멀티미디어 포토 중국명승 특별추천 【코로나특집】
이달의 칼럼

위챗 ‘차용증 기능’ 새로 출시!

2021년 07월 05일 10:03

【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전자결제가 보편화되고 있는 요즘, 많은 사람들은 돈을 빌려줄 때 위챗으로 이체하는데 증거를 남기기 어려워 더 쉽게 돈을 떼여먹히며 또 친구 지간에 빌린 돈을 갚으라고 말하기 어려워 끙끙 속앓이를 하군 한다.

최근 위챗은 ‘차용증기능’을 새로 출시했는데 빚독촉을 직접 하지 않아도 된다. 이 기능은 위챗 텐센트 전자계약 미니응용프로그람에서 실현할 수 있는데 각종 령수증 관리, 쌍방 주택임대계약 체결 등에 사용할 수 있으며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고 령수증을 제공할 수 있다.

위챗 ‘차용증기능’에서 차용목적을 기록하고 상환시간을 설정해놓으면 그 시간이 되였을 때 상대방은 자연적으로 돈을 갚으라는 메시지를 받게 된다.

‘차용증 기능’외에도 각종 대출, 임대표 령수증 혹은 전자계약 체결기록에 사용할 수 있다. 주택임대계약을 례로 든다면 미니응용프로그람내에서 ‘계약발기’를 클릭하면 계약서에 집주인과 세입자의 정보, 집 주소, 건축면적 등 내용을 수동으로 작성할 수 있다.

관련 내용은 기입한 후 수시로 찾아보고 사진으로 저장할 수도 있는데 휴대폰을 분실하지 않는 한 언제든지 찾아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이상의 조작은 모두 안전하고 믿음직할가? 그렇다! ‘텐센트전자계약’에서 체결한 계약은 <민법전>, <전자서명법>의 각항 규정을 엄격히 따르기 때문에 이 전자계약 증거는 종이계약과 동일할 뿐만 아니라 더욱 안전하다. 왜냐하면 계약 과정과 결과는 모두 블록체인기술을 통해 전 과정을 고정적으로 보존하고 있어 변조 가능성이 없기 때문이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김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