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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주택구매제한정책 업그레이드! ‘가짜 리혼’ 구명 막는다

2021년 08월 06일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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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시주택도시농촌건설위원회는 8월 5일 <상품주택 구매제한정책을 더한층 보완할 데 관한 공고>를 인쇄발부하여 리혼한 부부가 리혼하기 전 원래의 가정이 소유하고 있은 주택수가 본 시 상품주택 구매제한정책 규정에 부합되지 않으면 리혼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쌍방 모두 본 시에서 상품주택을 구매할 수 없다고 명확히 규정했다. 이 정책은 8월 5일부터 시행된다.

료해에 따르면 공고를 발표하기 전에 리혼신청을 하고 아직 정식으로 리혼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리혼후 여전히 기존의 정책에 따라 집행된다.

북경시주택도시농촌건설위원회 관련 책임자는 올해 상반기 수요 방출, ‘학군주택’, 규정위반 자금 류입 등 요인이 겹치면서 북경시 중고주택의 거래가 과열되고 가격이 올랐다고 밝혔다. ‘주택은 거주용이지 투기용이 아니다’라는 정위(定位)를 실행하기 위해 북경에서는 엄격히 조절통제하고 추가적으로 ‘구멍’을 막음으로써 부동산시장 조절통제 장기효과메커니즘을 더한층 보완하고 시장의 평온하고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게 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김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