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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류의 북경진입(귀환) 인원 주의! 북경방역관리정책 업그레이드

2021년 08월 06일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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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5일 오후, 북경시는 제232차 신종코로나페염 전염병예방통제 소식발표회를 소집했다. 북경시전염병예방통제지도소조 사회구역예방통제팀 판공실 성원이며 시 당건설연구소 소장인 왕대광(王大广)은 북경에서는 국내 북경진입(귀환)인원에 대한 사회구역(촌) 건강관리 관련 정책을 최적화하고 업그레이드했다고 소개했다.

1. 질병사례 발생지(시) 전역에서 온 북경진입(귀환) 인원 혹은 각종 경로를 통해 자신이 밀접접촉자, 제2밀접접촉자거나 기타 위험군체일 가능성이 있을 경우 반드시 빠른 시간내에 주동적으로 해당 사회구역(촌), 단위, 숙박호텔에 자진신고하여 건강관리를 받아야 한다.

2. 고위험지역의 북경진입(귀환) 인원에 대해 일률로 14일간의 집중관찰과 7일간의 건강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집중관찰 기간 마땅히 집중관찰소의 각항 관리규정을 엄격히 지키고 핵산검사와 건강모니터링에 잘 배합해야 하며 교차감염을 피해야 한다.

3. 중위험지역의 북경진입(귀환) 인원에 대해 일률로 14일간의 재택관찰과 7일간의 건강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재택관찰조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일률로 집중관찰을 실시한다. 재택관찰 기간 마땅히 재택관찰 관련 요구를 엄격히 지키고 가정방호를 잘해야 하며 문밖을 나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규정을 어기고 무단으로 외출할 경우 일률로 집중관찰소로 옮겨 집중관찰하며 전염병 전파를 일으키거나 전파위험을 야기하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법적책임을 추궁한다.

4. 질병사례가 발생한 지역의 소재지(시) 전역에서 온 북경진입(귀환) 인원에 대해 요구에 따라 핵산검사를 진행하고 14일간의 건강모니터링을 실시한다. 필요시 질병통제부문에서 해당 지역의 실제적 위험상황에 따라 통제 시간과 범위를 확정하고 동적으로 예방통제조치를 조정한다. 최신 요구에 따라 사회구역의 예방통제 조치를 갱신한다.

5. 만약 제2밀접접촉자로 확정된다면 본인이 규정에 따라 격리관찰을 진행하는 외 함께 생활하고 근무하는 인원들도 규정에 따라 페쇄관리를 받아야 하며 그 어떤 집단성 활동에 참가해서도 안된다. 그중 사회구역(촌)에 거주하는 인원에 대해 일반적으로 7일간의 건강모니터링을 실시한다.

6. 사회구역 건강모니터링을 진행하는 북경진입(귀환) 인원은 자신과 공동생활인원의 건강상황을 예의주시해야 한다. 만약 발열, 기침, 무기력 등 의심스러운 증상이 나타난다면 즉시 근무단위와 사회구역(촌)에 보고하고 마스크를 착용한 후 가까운 발열문진을 찾아가야 한다.

7. 상술한 재택관찰, 집중관찰, 건강모니터링 기한은 위험지역을 떠나거나 신종코로나페염 감염자, 밀접접촉자 등 인원의 신변을 떠난 날로부터 계산한다.

8. 사회구역(촌)의 집단성 공공장소내 QR코드 식별등록, 류동량 제한, 마스크착용 등 방역조치를 진일보 엄격히 검사해야 한다. 사회구역(촌)에서 생활에 필수적이지 않은 바둑실, 마작실, 오락실 등 밀페된 활동장소의 문을 닫고 개방을 잠시 중지해야 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김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