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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위생건강위원회: 어린이 건강검진시 미량원소검측 금지!

2021년 08월 23일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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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통지를 발부해 어린이 미량원소검측 감독집법사업을 강화할 것을 요구했고 미량원소검측을 건강검진 일반항목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명확히 했다.

통지는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각급 각 류형의 의료위생기구는 진료규범, 림상진료지침, 림상기술조작규범 업계표준 등 요구에 따라 어린이 미량원소 검측사업을 엄격하게 규범화해야 하는바 진단수요가 아닐 경우 어린이에 대한 미량원소검측을 진행할 수 없으며 미량원소검측을 건강검진 등 일반항목에 포함시켜서 안된다. 지방 각급 위생건강행정부문은 어린이 미량원소검측의 감독집법사업을 강화하여 상술한 규정을 위반하고 검측을 진행하는 의료위생기구와 의료진에 대해 법률법규에 따라 엄숙하게 처리해야 한다. 우리 나라는 일찍 2013년에 <어린이 미량원소 림상검측을 규범화할 데 관한 통지>를 인쇄발부하여 미량원소검측을 건강검진 등 일반항목에 포함시키는 것이 적합하지 않으며 특히 6개월 이하 영유아는 더 적합하지 않다고 명확히 지적했다. 하지만 의료위생기구에서 어린이 미량원소검측을 비규범적으로 진행하는 상황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