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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유산균 신종코로나페염 치료한다? 근거없는 홍보로 45만원 벌금

2021년 09월 08일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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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러둬(养乐多) 관련 회사 상해 익력다유제품유한회사는 최근에 45만원 벌금 행정처벌을 받았다. 처벌사유는 유산균이 신종코로나바이러스 예방중에서 중요한 작용을 한다고 홍보했기 때문이다.

행정처벌은 당사지가 우리 나라 전염병상황이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유산균의 신종코로나바이러스 예방에서의 중요작용’을 홍보했고 또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의 페염진료방안>을 인용해 소비자들의 양러둬제품에 대한 관심과 믿음을 급속 상승시켜 소비자들에게 유산균이 신종코로나페염에 대해 예방작용이 있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었다.

이 밖에 장내에 있는 유산균은 인체의 정상적 배설로 인해 류실되기에 매일 활성화 유산균을 보충해 장내 애리조나균의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라는 홍보는 사람들에게 매일 유산균을 마시지 않으면 신체에 불량한 영향을 초래할 것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었고 ‘양러둬 100ml에 100억개 이상의 락토바실러스균이 있어 매일 한병이면 성인이 하루 필요로 하는 유산균을 만족시킨다.’는 홍보문구는 사람들이 매일 한병의 양러둬 유산균을 마시면 인체에 필요한 유산균을 보충할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었고 락토바실러스균 이외의 기타 품종 유산균의 보충을 소홀히 하게 했다. 당사자의 홍보행위는 양러둬 유산균의 판매량을 높이고 경쟁우세를 획득하며 기타 품종의 유산균음료 경쟁을 배제하거나 방애하는 데 유리했다.

7일 늦은 저녁 양러둬 공식블로그는 성명을 발표해 ‘산하회사 상품홍보는 엄격한 심사가 부족하고 관리에서 엄중한 빈틈이 존재했는바 이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한다.’라고 표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