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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 전원 핵산검사 조직실시 지침: 500만 인구 이상 도시 3일내 완성해야

2021년 09월 14일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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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코로나페염 델타변이바이러스가 일으킬 수 있는 전염병상황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고 전원 핵산검사 조직실시 능력을 진일보 향상시키기 위해 국가위생건강위원회에서는 전문가를 조직하여 전단계 업무실천과 결부해 <전원 신종코로나바이러스 핵산검사 조직실시 지침>을 수정하여 <전원 신종코로나바이러스 핵산검사 조직실시 지침(제2판)>을 형성했다.

최신판 지침은 적극적으로 신종코로나페염 전염병상황에 대처하고 신속하고 효률적으로 전염병사황을 관리통제하며 전원 핵산검사 조직, 시료 채취, 검측, 보고 등 업무절차를 규범화하고 핵산검사자원을 통합적으로 분배하며 핵산검사품질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구가 500만명 이내의 도시는 마땅히 이틀내에 전원 핵산검사임무를 마쳐야 하며 필요시 성(자치구, 직할시)내에서 통합적으로 보장할 수 있다. 인구가 500만명 이상의 도시는 마땅히 사흘내에 전원 핵산검사임무를 마쳐야 하며 필요시 전국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핵산검사에 관한 책략: 전염병상황 초기, 위험 출처가 불분명한 상황에서는 적어도 3라운드의 전원 핵산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그다음 류행병학조사, 사회구역 봉쇄통제범위, 핵산검사 결과 등 종합적인 연구판단에 근거하여 후속적인 검사 범위와 빈도수를 확정한다. 원칙적으로 격리지점과 최근 3라운드의 핵산검사에서 질병사례가 발생한 가두 혹은 사회구역은 매일 한번씩 검사하고 14일내에 질병사례가 발생했지만 최근 3라운드 핵산검사에서 질병사례가 나타나지 않은 가두 혹은 사회구역은 격일로 검사해야 하며 14일내에 질병사례가 나타나지 않은 지역은 5일에 한번씩 검사할 수 있다.

시료채취에 관한 방식: 목표군체에 대해 취한 관리통제조치에 따라 시료채취방식을 확정한다. 격리장소 및 기타 중점인원은 개별검사를 진행하고 봉쇄한 사회구역은 1가구 1관으로 진행하며 기타 지역은 실제상황에 따라 5명 혹은 10명 혼합채취를 진행할 수 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김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