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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길림성 ‘세 자녀 정책’ 정식 실시!

2021년 09월 29일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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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8일 오후, 길림성 13기 인대 상무위원회 제30차 회의는 표결을 거쳐《<길림성 인구계획출산조례>를 수정할 데 관한 길림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결정》을 통과했으며 ‘세 자녀 정책’이 정식으로 실시되였다,

《<길림성 인구계획출산조례>를 수정할 데 관한 길림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결정》은 도합 25조로 주로 다음과 같이 조정된다.

출산정책 최적화

‘1로1소’를 중점으로 하는 인구서비스체계 종합관리직능을 강화하고 적당한 출산수준의 실현을 추동하며 인구구조를 최적화하고 인구주기의 균형적인 발전을 촉진한다.

적령기 결혼과 출산, 건강한 아이를 낳아 정성껏 키우는 것을 제창하고 한쌍의 부부가 세 자녀를 낳을 수 있는 정책을 실시한다.

사회부양비를 취소하고 세 자녀 정책에 부적합한 규정 및 관련 처분규정을 삭제한다.

변경선 일정 범위의 신생아출생 가정에는 길림성의 관련 규정에 따라 장려한다.

보장조치 보완

마땅히 육아보조금제도를 구축하고 출산 촉진 부대조치를 보완하며 가정의 출산, 양육, 교육 부담을 경감시킬 것을 명확회 밝혔다.

관련 휴가에 관한 조항을 증가하고 부모육아휴가를 설립하는 것을 지지하며 출산휴가 및 간호휴가를 연장한다.

보편적 특혜의 탁아서비스체계의 구축을 추동하고 영유아가정이 서비스 획득 가능성과 공평성을 제고한다.

빈곤해탈부축제도 보완

두 자녀 정책 전면 실시전의 계획출산가정에 대해 현행 법률제도 토대 우에서 관련 규정을 진일보 보완한다.

첫째는 로인복지, 양로서비스 등 면에서 필요한 우선적으로 배려를 한다.

둘째는 외동자녀가 불의의 상해를 입거나 사망할 경우 규정에 따라 상응한 부조를 제공하고 생활, 양로, 의료, 정신적 위로 등 부조보장제도를 구축한다.

이 밖에 기구개혁 등 상황에 따라 부서 명칭, 계획출산기술서비스기구와 관련된 일부 조항의 내용과 서술을 수정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김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