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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호적 성간 통일취급, 동북3성 전역서 실시!

2021년 09월 29일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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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은 공민들의 법정신분증명으로서 공민들의 사업생활 및 직접적 리익과 긴밀한 련관이 있다.

9월 28일, 료녕성공안청은 기자회견을 소집해 호적 ‘성간 통일취급’ 최신정보를 발부했다. 28일부터 동북3성은 호적변경업무 ‘성간 통일취급’을 정식 실시하는데 서비스 적용범위는 료녕, 길림, 흑룡강 3성 전역이다.

호적변경 ‘성간 통일취급’과정은 아주 편리한바 구체적 절차는 다음과 같다.

01.신청제출

신청자는 호적변경정책 규정에 따라 전입지역 공안파출소에 입적신청과 관련 증명자료를 제출한다. 전입지역 공안기관의 심사동의를 거친 후 신청자가 전입업무를 취급하고 또 ‘성간통일취급’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음을 알린다.

02.전입허가

전입지역 공안파출소는 신청자의 <호적전입허가증>을 작성하고 소장본을 프린트한다.호적전입허가 전자버전을 생성한 후 공안부 성간 호적변경정보망등록시스템과 동북3성 호적변경정보전수플랫폼에 등록한다.

03.전출등록

전출지 공안파출소에서는 호적전출정보를 받은 날부터 시작해 5개 근무일내에 정보심사를 완성하고 신청자와 련락해 호적변경 구체적 상황을 조사하여 착오가 없음을 확인하고 호적변경전자정보를 보존, 호적전출수속 취급, <호적변경증> 작성한 후 이를 프린트하여 보관한다. 호적변경전자정보를 생성한 후 공안부 성간호적변경정보망등록시스템과 동북3성 호적변경정보전수플랫폼에 등록한다.

04.전입취급

전입지 공안파출소는 호적변경정보를 받은 날부터 시작해 5개 근무일내에 정보심사를 진행하고 착오가 없음을 확인 후 신청자에게 통지한다. 신청자가 소지하고 있는 전출지역 주민호적부는 전입지역 공안파출소에 반납하거나 혹은 전출표기를 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