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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육아휴직, 부부 쌍방 모두 향유! 출산 우호형 사회로 점차 매진

2021년 09월 30일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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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자녀’ 정책이 전면 락착되면서 여러 지역에서는 ‘자유선택동작’을 륙속 내놓고 있으며 ‘육아휴직’ 승격확장의 최신판본을 탐색하고 있다. 29일 사천, 귀주, 강서 3개 성은 모두 ‘육아휴직’ 결책을 발표했다. 수정후 현지 인구계획출산조례에 따르면 자녀가 3세 이하인 부부는 매년 각각 10일의 육아휴직을 향수할 수 있다고 한다.

안휘판 ‘육아휴직’은 현재 의견을 청취중이지만 큰 발걸음을 내디뎠다. <안휘성 인구계획출산조례(수정초안 의견청구고)> 규정에 따르면 자녀가 6세 되기 전까지 매년 부모 량측은 각각 10일간의 ‘육아휴직’을 누릴 수 있다고 한다. 이렇게 계산하면 아이가 출생해서부터 6세 될 때 까지 부모들이 누리는 ‘육아휴직’은 루계로 120일에 달한다.

여러 지역의 ‘육아휴직’ 조정에서 공동으로 나타난 새 동향을 류의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바로 ‘육아휴직’이 어머니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남성의 ‘육아휴직’ 또한 일종의 제도적 배치로 되였다는 점이다.

전에 많은 녀성들은 육아휴직은 녀성을 겨냥한 것으로 만약 휴가시간이 길어지면 직장편견을 격화시키지 않을가 걱정했다. 이는 일부 근무단위들이 녀직원에 대해 ‘문전박대’하고 ‘유리천장’으로 녀직원 승진의 길을 가로막는 경우들이 종종 존재했기 때문이다. 여러 지역의 조치로 보면 이번 ‘육아휴직’은 남성들도 누릴 수 있도록 했는바 이는 녀성들의 직업기시를 덜어주는 데 도움이 되며 녀직원의 로동권익을 보호해줄 수 있다.

하지만 새로 출현한 ‘육아휴직’에 대해 많은 사람들은 지지하는 동시에 우려도 표했다. 부분적 적령기 출산녀성들은 ‘육아휴직’은 ‘보기에만 아름다울 뿐’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일부 사람들은 ‘로임은 바라지 않지만 휴직은 있었으면 좋겠다.’면서 ‘육아휴직’이 조치보장과 락착집행이 가능한 실제복리로 되기를 희망했다.

적령기 인구의 출산의향을 방출시키려면 그들과 동일한 립장에서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 출산과정에서 존재하는 통점과 난점에 대해 하나씩 해결해나가야 하고 이와 관련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육아휴직’을 어떻게 실시하고 탁아난제를 어떻게 해결하며 교육자원을 어떻게 공급할 것인가? 각항 조치들은 실시과정에서 끊임없이 수정되고 시대와 더불어 발전되여야 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