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에 길림성인민정부는 길림성 최저임금기준에 관한 통지를 발부했다. 통지내용은 다음과 같다.
각 시(주) 인민정부, 장백산관리위원회, 장춘신구, 중한(장춘)국제협력시범구관리위원회, 각 현(시) 인민정부, 성정부 각 청위 판공실, 각 직속기구:
연구를 거쳐 길림성 최저임금 기준을 조정하기로 결정했으며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장춘시구 월 최저임금기준은 1880원이고 비전일제 근로자 최저임금기준은 시간당 19원이다. 길림, 송원시구, 연길시, 훈춘시 월최저임금 기준은 1760원이고 비전일제 근로자 최저임금 기준은 시간당 18원이다. 사평, 료원, 통화, 백산시구와 전곽현, 무송현 월 최저임금 기준은 1640원이고 비전일제 근로자 최저임금 기준은 시간당 17원이다. 백성시구, 장백산보호개발구, 매화구시와 기타 현(시)의 월 최저임금 기준은 1540원이고 비전일제 근로자 최저임금 기준은 시간당 16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