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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무임승차 규정,아동 키높이 1.2m에서 1.3m로 수정

2021년 10월 13일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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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여러 지역의 궤도교통과 공공뻐스에서 아동 무임승차 기준을 수정했다. 2021년 9월 19일부터 <북경시 도시궤도교통 승차권 사용규칙(2021년 수정판)>이 정식으로 실시되였는데 그중 키가 1.3메터 미만인 아동의 승차규정에 대해 수정했다. 새 규정에서는 ‘성인 한명이 1.3메터 미만의 2명 이상 아동과 함께 탑승 할 경우 그중 한명의 아동은 무료’라는 규정을 취소했다. 이는 ‘두 자녀’, ‘세 자녀’의 부모가 향후 지하철을 리용할 때 키높이규정에 부합되는 모든 어린이가 무임승차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였음을 의미한다.

올해 9월, 중경시교통국에서는 <중경시 궤도교통 승차규칙(제2차 수정)> 정책해독을 발부했다. 새로운 규정에서는 할인승차대우를 최적화하고 아동 무임승차 키높이기준을 조정했는데 무료기준을 1.2메터에서 1.3메터로 수정했다. 동시에 새로운 규정은 무임승차 아동 인수에 대한 제한을 없앴는데 원래의 “성인 한명이 무료로 키높이가 1.2메터 미만(1.2메터 포함)인 아동 1명을 데리고 탑승할 수 있다. 1명을 초과할 때 초과한 인수에 따라 표를 구입해야 한다”를 “1.3메터 미만의 아동은 무임승차대우를 누린다”로 조정했다.

올해 1월 천진시교통운수위원회에서도 <천진시 공공뻐스 탑승수칙>에 대한 수정설명을 발부했는데 “성인 승객 한명이 무료로 1.3메터 미만 아동승객 2명을 데리고 탑승할 수 있고 2명을 초과할 때 초과한 인수에 따라 표를 구입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아동 무임승차 키높이기준을 1.2메터에서 1.3메터로 조정하고 한 성인이 데리고 탑승할 수 있는 무임승차 아동수를 1명에서 2명으로 조정했다.

<광주시 도시궤도교통 승객수칙(의견수렴고)>은 새로 수정한 규정에서 아동 무료 기준을 확대했는데 원래의 “성인 승객 한명이 무료로 1.2메터 미만 아동 한명을 데리고 탑승할 수 있다”를 “성인 승객 한명이 무료로 2명의 1.3메터 미만 또는 법정 취학년령 미달 아동을 데리고 탑승할 수 있다.”로 수정했다. <광주시 뻐스전차 승차수칙(의견수렴고)>에서도 역시 어린이 무임승차 요구를 확대했는데 무료기준을 1.2메터에서 1.3메터로 조정했다.

남경지하철 승차권안내문 및 <남경시 궤도교통 승객수칙>에서도 키 1.3메터 미만인 아동은 무임승차할 수 있고 아동 인수를 제한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여있다. 다만 안전상의 리유로 근무원들은 어른 한명이 두명 이상의 아동을 데리고 탑승하지 말 것을 건의한다.

국가위생건강위원회가 2018년에 발표한 <7세-18세 아동청소년 신장발육등급평가>에 따르면 우리 나라 남, 녀 신장발육등급 획분기준 중앙치는 8세 130.72센치메터와 8세 129.34센치메터이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김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