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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고령수당’은 누가 받나? 더 간편한 수령방법은? 민정부 응답!

2021년 10월 14일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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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수당은 주로 만 80세 및 이상의 경제곤난 로인을 대상으로 하며 모든 만 80세 이상 로인이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수입, 가정재산 등 개인상황에 대한 대조확인이 필요하다.

현재 고령수당제도는 이미 성급 차원에서 모두 실현되였다. 이 정책은 지방재정직권에 속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지급기준은 각지에서 경제사회발전수준과 자체 재력에 따라 자률적으로 정한다. 료해에 따르면 성급 차원의 정책은 보통 수당 지금의 건의기준이나 최저기준만 정하고 각 시(현, 구)에서 상황에 따라 장악한다고 한다. <국가기본공공서비스기준(2021년판)>은 ‘80세 이상 로인에게 고령수당을 발급’하는 것을 ‘양로보장’방면의 기본공공서비스기준으로 삼아 지방인민정부에서 책임지고 민정부가 업계 주관부문으로 주도하여 실행하고 있다.

2020년 12월, 민정부가 인쇄발부한 관련 통지에서는 각지에서 제때에 민정계통 ‘인터넷+정부서비스’응용을 최적화하며 로인의 정보획득수요를 둘러싸고 인터페이스, 조작안내, 음성보조 등 기능을 최적화하여 무장애수준을 향상시킬 것을 요구했다. 2021년, 민정부는 로인수당수령사업을 ‘대중 위해 실질적 일 하기’ 범주에 포함시키고 ‘로인을 관심하고 아름다운 생활을 누리자’는 행동을 포치, 전개했으며 각지를 지도하여 동적조정, 상호련결의 보조금인증메커니즘 구축을 연구했으며 로인들이 겪는 중복인정, 빈번한 인정 등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도록 추진했다. 북경, 하북, 흑룡강 등 16개 성에서는 정보기술수단을 충분히 활용하여 공안, 위생건강, 장애인련합회 등 부문과 데터를 교환하여 로인정보를 공유했으며 수당의 정확한 지급을 실현했다. 천진, 하북 등 7개 성에서는 지방양로서비스관리플랫폼을 구축하고 로인신분정보에 대한 통일적 수집, 입력, 인정을 진행하여 대상자의 정확한 인증과 데터의 적시적인 업데이트를 실현했다.

다음 단계에 민정부는 재정부 등 관련 부문과 협력하여 로인 고령수당의 정확성, 유효성과 편리성을 진일보 향상시키고 고령로인의 행복감과 획득감을 확실히 높이게 된다.

첫째, 신청과 자격 인정 등 절차를 보완하고 친지대행, 오프라인처리 기능을 개발하는 등 최대한 민중의 편의를 도모한다.

둘째, ‘금민공정(金民工程)’ 포치, 응용과 결부해 정보화 관리 수준을 높이고 로인들이 수고를 덜고 정보가 많이 오갈 수 있도록 관련 기본데터 공유를 추진한다.

셋째, 각지의 점진적인 수당기준 인상을 격려하고 수당기준과 물가수준 상승의 련동조절메커니즘을 모색하며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고령자의 실제적 생활고를 해소하는 데 도움을 준다.

넷째, 관련 부서와 적극적으로 회동하여 각지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고 80세 이상 로인에 대한 고령수당 지급을 위한 일반특혜정책을 추진한다(민정부 양로서비스사).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김홍화)